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
2007. 9. 3.
포털규제 흐름과 표현자유의 가치
올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기존 규제장치를 들어 포털사업자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포털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겠다는 태세여서 포털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포털규제에 나선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저작권법,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법제도들도 속속 재개정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후속조치, 대선 관련 미디어 및 선거관련 규제정책, UCC 규제정책, 방통융합 정책(망중립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
200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