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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up] 언론-포털 대격돌…기사보존, 퍼가기 제한

by 수레바퀴 2007. 6. 20.

온라인미디어뉴스는 20일 낮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사 한국아이닷컴)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콘텐츠 이용규칙'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도했다.

'콘텐츠 보존기한' '콘텐츠 원본의 변형금지' '콘텐츠의 이용범위 및 기술적 조치' 등 총 5조로 구성된 '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DB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나 카페 또는 이메일로 퍼가거나 출력하는 등 무단으로 배포,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기사 페이지의 여러 옵션(인쇄, 이메일, 퍼가기) 버튼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특히 언론사 기사의 이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계약서 내에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하는 도메인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 기사 콘텐츠 원본을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콘텐츠 변형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온신협은 21일자로 이 규칙을 각 회원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6대 포털사업자들이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규칙을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와 새로 갱신하는 계약시(오는 7월1일 이후)에 반영해줄지는 미지수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일단 공문을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알려진대로라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신협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용규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규칙중 일부는 '뉴스뱅크'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뉴스뱅크'는 조선, 동아, 한경 등이 참여하는 뉴스 콘텐츠 비즈니스로 '콘텐츠 매칭 애드(기사중 광고)'가 핵심적 내용이다.

이번 온신협의 제안과 관련 뉴스뱅크에 우호적인 일부 포털은 수용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포털사이트가 쉽게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다른 포털사업자와 달리 온신협 주요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뉴스뱅크에 미온적인 데다가 '콘텐츠 이용규칙'을 수용할 경우 뉴스 서비스를 비롯 서비스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언론-포털사업자간의 미묘한 흐름은 NHN의 언론사 아카이브 구축 제안, 뉴스뱅크 등 언론사 공동 비즈니스 본격화에 이어 온신협의 콘텐츠 이용규칙 제정 등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온신협이 인터넷신문협회 등 다른 언론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빅3 포털사이트의 대응 수위에 따라 언론-포털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통시장 기싸움 판도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1일 온신협 회장사를 맡고 있는 한국아이닷컴 한기봉 대표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 보면 신문사닷컴의 희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온신협이 포털측에 보낸 공문 중 콘텐츠이용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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