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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포털규제가 표현자유 해쳐선 안돼"

by 수레바퀴 2007. 6. 13.

언론사와 정부내 관계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이 김모씨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 포털당 300~50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자살한 애인과의 사연이 소개된 기사와 댓글, 포털 검색 등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김모씨가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단 포털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11일 NHN까지 모두 항소를 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사 기사를 유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도한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털사업자의 항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언론사 기사를 임의적으로 편집할 수 없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과도한 방지노력을 할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 및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포털측이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한 편집행위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편집판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제목수정을 하는 점, 댓글로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점, 언론사보다 정보 전달자의 영향력이 더 큰 점 등을 들어 비록 언론사 기사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전적으로 진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지적했다.

우선 법원이 포털뉴스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서 단순한 뉴스유통에 그치고 있다는 포털측의 거듭된 논리를 일축했다는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이로써 포털의 뉴스편집 행위 그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상급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털측이 항소하는 것은 종전의 포털사업자 논리를 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 책임의 내용과 근거가 없어 자칫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뉴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서비스(지식In 포함)와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비록 이용자에 의해서 피고 김모씨의 정보가 계속 게재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관리자인 포털은 직접 삭제 등 즉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꺼림칙한 대목은 포털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제 논리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익명성, 쌍방향성, 즉시성, 비대면성 등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특질과는 별도로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히 현실세계에 복무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포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 가치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는 인터넷의 다양성, 다차원성, 탈계급성 등 완전하고 극적인 ‘자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통제와 집중된 관리 및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케이스에 미칠 정치사회적, 문화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지 기사-댓글-커뮤니티-이용자-관리의 성실성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표현된 내용물 그 자체 즉 이용자 콘텐츠(User Genarated Content)를 당국이 간섭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가 현저히 우려된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을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약간의 형평성은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칼날이 자책의 진정성이 부족한 포털사업자를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안을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요즘 포털사업자에 대한 여러 법규제 장치 도입 논의가 무성하다. 또 이번 판결과 관련 언론, 일부 시민운동단체 등이 “이미 입맛대로 콘텐츠를 선별해온 포털 측은 이용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관철해 갈 것”이라며 그 대열에 가세할 조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여하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표현물에 대한 제한없는 이용과 전파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려다 자칫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간섭하는 길을 터서는 안될 것이다.

포털사업자 역시 표현의 자유 논리로 당국의 규제 칼날을 피하려 하겠지만 그간의 갈등적 행적 때문에 이용자와 시장에서 역효과를 낼 공산마저 있다. 그것은 이용자와 인터넷 문화 전반에 억울한 결과를 몰고올 수 있다. 주의력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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