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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up] "'그린박스제' 중대한 편집권 침해"

by 수레바퀴 2005. 8. 31.

전여옥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도입찬성측은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의 편집권 남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점에서 보완·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도입반대측은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데도, 그린박스제 도입을 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방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그린박스제가 편집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겠다.

먼저 편집권 침해 여부이다. 그린박스는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명문을 요구할 경우 원기사에 그 소명문을 특정시간(6시간) 안에 전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모든 언론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하기전 냉정한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보도에 반하는 소명문을 반드시 게재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보도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언론사가 견지하는 가치와 철학의 테두리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그린박스제는 그것 자체를 원인무효할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인터넷언론이 댓글로 기존 기사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사를 발굴해온 쌍방향성을 감안할 때, 기사에 대해 보도대상자도 발언할 자격이 있다"면서, "기사 하단, 댓글 윗쪽에 위치를 고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 기사 하단에 보도대상자가 스스로 그 기사의 진위 여부와 관점을 재단하고 반론을 펴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언론사(기자)가 그것을 무방비로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편집권 침해이다. 언론자유의 측면 즉, 편집권 침해를 넘어서면서까지 그린박스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둘째, 그린박스제가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인터넷언론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모든 언론은 신중한 보도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포털도 편집권에 대한 이용자의 개입을 나름대로 정비하고있다. 인터넷언론이 무분별하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최근 달라진 위상을 생각할 때 자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쌍방향 매체의 특성을 고려,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도 두드러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퍼링크나 편집방식의 변화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어주는 인터액티브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때 기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인터넷언론 또는 온라인저널리즘 환경에서는 기자가 이용자와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언론 스스로가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신뢰도 높은 기사생산과 편집(유통)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환경조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 소명문 게재라는 법률적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면 보도 기능의 위축과 불필요한 비용 추가가 우려된다.

셋째, 그린박스제 이외의 다른 대안도 많다. 우선 언론중재 대상에서 언론사닷컴과 포털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그린박스제 도입 시도의 이면에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포털뉴스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 포털뉴스가 강해진 것은 뉴스유통의 최대 집산지가 된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댓글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부분도 거든다.

특히 댓글이 무분별한 사적 정보와 명예훼손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은 해당 기사를 쓴 원 저작권자인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거나, 포털측에서 아예 댓글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대폭 정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닷컴을 포함 모든 인터넷언론이 댓글을 포함, 보도된 기사에 대해 쌍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의 쌍방향성은 원저작물이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정되거나 보완, 삭제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 반론권 공표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내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에 하나 그린박스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소명문 게재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실과는 거리가 먼 보도에 한해 소명문 게재가 상식선에서 인정될 경우에 등록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

소명문의 길이나, 형식(표현방법의 처리)을 굳이 원래의 기사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고민할 대목이다. 기사에 소명문이 게재돼야 한다면 그것은 해당매체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그린박스제 도입 논란과 관련 유감스러운 점은 이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왔다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주도해 인터넷언론 환경을 난삽하게 만들 수 있는 법개정 움직임은 되레 자충수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언론 전반이 보도행태에 대한 자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저널리즘적인 해법을 찾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외부에서 강제적인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인터넷언론이 사회문제의 공동 정범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기성권력(주류 언론, 정치세력)의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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