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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그린박스 논란

by 수레바퀴 2005. 8. 30.

  

29일 월요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인터넷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명문 게재를 요청하면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소명문을 적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제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강제된다면 편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는 "‘창원 왕따 동영상 교장 자살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파장’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 “인터넷신문의 보도와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정치권이 최근 검증 및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맥락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 의원의 그린박스제 도입의 '정치적 배경' 의혹도 지대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는 "언론도 아닌 것이...라고 맹공하던 전 의원이 이번에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라"는 논법을 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문제의 쟁점은 그린박스제의 실효성이라고 하겠다. 그린박스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터넷신문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매체들이 온라인저널리즘에 대한 유연한 업무 환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에서 6시간내 소명문 게재 등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소명문은 편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피해여부를 빠른 시간내 판가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저널리스트의 양심과 윤리의 무대로 회부된다. 새로운 무대에서 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의 보도가 어떤 생명력과 파급력을 갖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온전히 확장시키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그린박스제 도입은 그같은 내외부의 자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이고 진지한 통찰없이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법률적 시비와 현실적 무용론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처럼 새로운 신문법 안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저널리즘 차원의 해석, 법리적 진술의 구체화 등 앞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화두들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덧글. 사진출처 및 저작권은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오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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