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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신문법, 인터넷 신문 현실 반영 못해"

by 수레바퀴 2005. 6. 6.

 
 
지난 1월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신문법 시행이 다음달(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신문법의 시행령이 새롭게 담고 있는 인터넷신문 법제화 관련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손봉숙·정병국·천영세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언론의 일상화, 포털의 권력화된 뉴스서비스 등 급변하는 언론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문법의 인터넷언론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언론의 등록조항, 포털을 인터넷언론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대안이 현행 신문법의 재개정이라는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포털뉴스, 언론사인가 아닌가

사실상 현재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 생산된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노출범위·공간을 결정하는 뉴스노출의 최종편집권자)’역할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개정신문법의 의무등록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언론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포털뉴스 사이트에 대해 참가자들은 ‘포털이 갖고 있는 과도한 편집권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정법을 포탈의 규제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로 엇갈렸지만 포탈사이트에 대한 공적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개정신문법 시행령안의 인터넷신문 의무등록 기준은 △자체 기사 생산비율 30% △취재인력 2인 포함 최소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 △주간 단위 기사 업데이트 △발행주체의 법인등록 등으로 30~40여개의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를 수급하고 자체 기사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포털사이트들과 자사기사를 공급하는 중앙일간지의 언론사닷컴들은 인터넷언론에서 제외된다.

유일하게 취재파트를 두고 있는 미디어다음의 경우 하루에 평균 4천~5천여개의 기사를 공급받아 이 중 400여개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어 의무등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20여개의 자체 기사를 생산해내야 한다.

변희재 통신기자협회 운영위원장은 “국내 최다의 네티즌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한 주간지에서 언론 영향력 10위에 랭크되기도 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독자적으로 기사를 30% 이상 생산해야한다는 모법과 시행령 조항탓에 인터넷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사회적 책임보다는 영리 추구에만 골몰하며 선정적 기사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공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킬 경우 저널리즘으로의 인정문제나 신문발전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등록외 간행물로 정해 기금수혜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언론중재법이나 공직선거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국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도 “뉴스컨텐츠 생산기능이 약한 언론사닷컴과 포털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기보다는 편집 및 유통사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신문법은 요건과 형식을 갖춘 신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법의 범주에 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한 정립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는 “포털을 사생활 폭로와 저질 댓글, 선정주의 등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결국 기성매체가 황색저널리즘을 이식한 것이 표면적인 부작용의 원인”이라며 포털에 대한 기성매체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일방적인 공급자 관점의 규제를 줄이고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미디어를 정의하면서 지원과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반영할 새로운 법안 모색해야

개정신문법의 시행령안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의무등록요건이 현재의 인터넷언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등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됐다.

특히 시행령의 의무등록요건 중 법인화, 취재인력 규정은 지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인터넷언론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진순 기자는 “발행주체를 꼭 법인으로 할것인가의 문제, 취재인력을 2~3인 이상으로 두는 경우의 실효성 문제, 강제등록 규정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기득권을 가진 일부 인터넷 신문들이 ‘법인’ 조항으로 최소한의 책임 운운하며 지역 인터넷 언론 등 풀뿌리 저널리즘을 향유하고 있는 신진 저널리스트의 행보를 위축시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모법을 기반으로 하는 시행령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의무등록제를 없앨 경우 개인홈페이지와 블로그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마저 인터넷신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털의 언론규정·인터넷신문의 등록조항 등 법제도의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성 교수는 “신문법은 올드미디어의 틀을 가진 법 체계인데 반해 인터넷언론은 새로운 뉴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앞으로는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사회자로 나선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번 신문법개정이 거대언론사의 소유지분제한, 독과점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은 시행한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매체환경의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인터넷 언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해 다시 신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뉴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게 옳다”고 밝혔다.

개정신문법 시행령은 이달 법제처 심사와 7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되고 현 시행령이 수정없이 적용되면 기존에 법제도 밖에서 활동해온 인터넷신문들은 시행령이 규정한 의무기준을 충족한 매체에 한해 법적으로 언론지위를 인정받아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병성 기자

 

출처 : CNBNEWS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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