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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저작권

by 수레바퀴 2006. 5. 1.

1.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안
❍ DRM 시스템
- 저작물을 가진 공급자(CP)와 최종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는 콘텐츠 관리 및 배달 시스템
-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저작물을 신청하고 지불하게 되면 지불시스템에서는 지불 승인을 통보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암호화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 이는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전달 받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 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 최근 워터마킹 기술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데이터에 운소유주만이 아는 마크(Mark)를 사람의 육안이나 귀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고 이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저작자 인증기술로서 개발 연구되었다.
- 만약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하여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마크’를 추출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고 이는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책이나 그림, 음악 등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복사되고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로서 떠오르고 있다.
- 이 기술은 기존의 예술품에 화가의 도장이나 서명을 넣어두던 낙관이 디지털 시대에 그 형태가 바뀐 ‘디지털 낙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워터마킹 기술을 위한 조건
⋅ 비가시성 (Invisibility)
: 워터마크를 영상에 삽입하였을 때 영상은 원본 영상과 비교하여 워터마크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 강인성 (Robustness)
: 삽입된 워터마크는 어떠한 변형을 가해도 검출되어야 한다.
⋅ 삽입공간 (Capability)
: 저작권 정보를 충분히 넣을 수 있어야 한다.
⋅ 보안성 (Security)
: 영상을 보고 워터마크가 들어간 영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어야 한다.

❍ 웹콘텐츠 보호기술
- 웹콘텐츠 보호기술에서는 HTML소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며 블록 선택을 사용한 편집기능, 마우스를 이용한 복사 전송기능 등이 모두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복제가 불가능해 진다.
- 웹콘텐츠 보호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허용되지만 출력, 편집, 전송, 복제는 제한된다.

2.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
❍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
-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저작물에 명시해 저자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일정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이용이 편리해졌지만 획일적인 저작권법 적용으로 인해 실제 정보이용은 큰 제한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 영리 개작 허용 ‣ 개작 허용 영리 불허 ‣ 영리 허용 개작 불허 ‣ 영리 개작 불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이용자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
ex.) 저작물의 복제나 이용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고 싶으면 ‘영리⋅개작 허용’을 선택
- 이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reative Commons (CC표식)
- 2005년 3월 24일부터 한국정보법학회가 인터넷 저작물의 사용계약이나 사용허락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저작물 이용약관을 만들어 누리꾼들에게 무료로 제공
- Creative Commons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공유’라는 대립되는 명제를 조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

❍ 의의와 개선해야 할 점
- 그 동안 저작권 보호에만 주력하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소 그 방향을 확장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과 폭넓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내 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선행되어야 함
- 제3자가 자신의 저작이 아닌 저작물에 자의로 저작권 표시 기호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
- 라이선스를 채택했던 저작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저작자는 현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 변경 상항을 통지해아 할 의무가 있다.
- 이용자들이 허가 범위 외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했는지나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

❍ 집중관리제도
-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하면 집중관리단체는 개인 대신 침해행위를 감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주고 얻은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이러한 단체들로 미국의 CCC, 호주의 CAL, 노르웨이의 KOPINOR, 독일의 VG WORK 등이 있다. 한국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KOSA)가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KOSA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어문, 사진, 미술, 연극, 영상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

3. 문화⋅ 인식 측면에서의 대안

- 카피레프트의 기본정신과 올바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카피레프트는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한다거나, 남의 지적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 도리어 카피레프트의 이상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
- 사회는 창작물의 생산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기술발전,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지적재산권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소비자 교육과 인식의 전환 필요
- 단속위주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제고와 단속강화보다는 홍보 및 계몽활동을 통한 근본적 접근 필요
- P2P나 커뮤니티 등 음성 유통경로의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콘텐츠 유통수단으로서 P2P 양성화 추진,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빠른 기술과 느린 법제도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는 것, 적대적 관계로 치닫는 저작자, 판매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것

참조: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최종욱,
저작권 권리자 인식전화도 필요, 전자신문, 2005. 9. 20
저작권자의 조건부 나눔 ‘정보공유 라이선스’ 눈길, 한겨례, 2005. 1. 18
정보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 오마이뉴스, 2005. 9. 9
“디지털저작권” 팽팽한 신경전, 세계일보,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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