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nline_journalism

언론단체, 신문법 시행령안 관련

by 수레바퀴 2005. 3. 22.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등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 등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신문법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제각각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기자협회, 민언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 외)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신문에서 제외, 등록외 간행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발표, 적극 반영해줄 것을 문화부에 요청했다.

 

이 안 중에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로는 ▲독자권익위원회나 편집위원회(편집규약)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대주주 지분이 30% 넘지 않게 소유지분이 분산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나 인터넷신문 업자는 우선적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신문도 '취재·편집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할 것'으로 구체화 해, 포털사이트나 개인사이트 등은 '등록외 간행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신문발전기금 수혜대상에서는 배제하지만 언론중재법이나 선거법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했다.

문화부는 오는 24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언론·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취재·편집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자생산하는 인터넷신문이라...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오는 난삽함이 곳곳에서 보인다.

 

포털사이트도 단순히 오프라인 마인드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배제하고 법에 반영시켜야 할 건데, 물리적인 소스만 자꾸 들이미니 안타깝다.

 

공청회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지지만 '역시나'가 아닐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