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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펌] 뉴스 저작권 제몫찾기 첫 걸음…과제 산적

by 수레바퀴 2005. 3. 2.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공표를 통해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제몫 찾기’에 첫 발걸음을 뗐다. 음반 제작자나 가수들이 디지털음원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선데 이어 언론계에서도 기사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닌 “엄연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인식 전환과 전파에 나선 것이다.

 

저작권 인식 제고에 주력

 

이번 이용규칙 공표는 무엇보다 국내 전국단위 11개 종합·경제지의 기사를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닷컴사 등으로 구성된 온신협에서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새 독자적인 인터넷언론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들의 기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등에 절대량을 차지하고 스크랩엔진을 통해 기업체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곳곳에 저작권 계약이나 양해 없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97년 1월 9개 뉴미디어 담당자들의 친목단체 성격으로 출범한 ‘한국멀티미디어뉴스협회’가 발전, 2000년 11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회원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공동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의의도 있다. 이는 그만큼 거의 무방비상태였던 뉴스 저작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개별사에서는 수작업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공표된 이용규칙은 ‘적발’이나 ‘검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뉴스 수용자들의 인식 전환과 링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 온신협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저작물 무단전재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음에도 뉴스 수용환경의 급작스런 변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싹트지 못해 무단전재나 원문변형 전재 등이 다수 발생했다. 혹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뉴스 저작물의 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부재로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온신협은 이에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지털뉴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디지털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며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온신협은 ‘옮긴 글(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전환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이른바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법률위반행위를 마냥 방치할 수 없으나 디지털뉴스를 공유하려는 인터넷뉴스 이용자,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고민 사이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케 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서 링크를 통해 디지털 정보가 공유되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온신협의 제안이다. 

 

엄호동 온신협 운영위원장(미디어칸 기획팀장)은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한 사용문화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들도 무조건적으로 부당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님”을 감안, 사회적 합의나 관련업계의 협조 하에 이용규칙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규칙 제정은 일반 뉴스 수용자보다 뉴스 콘텐츠 무단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을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스크랩엔진’을 활용, 뉴스콘텐츠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B2B 부당시장이 타겟”이라며 “네티즌들에게는 단속 위주가 아닌 정당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부당사용을 지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논란 소지 내포

 

온신협은 또 기업 및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뉴스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디케이션 개념의 채널을 지정, 스크랩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창구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법은 열어주고 불법은 차단하겠다’는 개념에 의한 것이다.  

 

온신협의 ‘디지털 이용규칙’은 그러나 인식의 전환을 통한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닌데다 아직 언론계 전반은 물론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캠페인 등을 통한 노력이 어느 정도 갭을 메우겠지만 이용자 및 포털 등의 기업 사이트, 언론계에서 인식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방면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는 “업계와 당국, 이용자간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저작권 정착의 중요한 관건”이라며 “문제는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또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또 부가가치를 일으키며 비즈니스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가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는 대체 수단이 너무 많다”며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특정하고 단일한 게이트에 묶이지 않는 한, 전송 및 배포 루트를 정확히 체크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규칙은 여러 개의 기사 제목을 나열하고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에 대해서는 허용하나 여러 개의 기사를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한 직접링크는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했다. 구글(www.google.co.kr) 등 일부 포털에서 후자와 같은 직접링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용규칙은 또 이용자들이 무단전재한 콘텐츠를 링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인용·비상업용·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를 3개월간 유보할 방침이나 이후에도 남아 있는 뉴스 처리와 포털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온신협은 이와 관련, “포털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의 홍보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할 경우에도 저작권법 자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는 아니지만 뉴스가 지닌 공공적 가치와 개념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개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이용규칙이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바꾸는 인식 전환을 기본으로 한 것처럼 저작권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측면에 좀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3월2일자 온라인판, 이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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