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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펌] 온라인언론의 핫 이슈;링크와 저작권

by 수레바퀴 2005. 2. 28.
다양한 링크 유형과 저작권법상 권리보호범위 적용의 원칙 
 
네티즌들을 상대로 저작권 캠페인을 벌이는 음반협회와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수장인 문화부장관이 온라인상에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 기사의 무단 전재, 복제·전송 및 배포 행위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론사들은 그동안 온라인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리고 일일이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게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기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언론사들이 온라인부분에서 저작권침해로 입는 피해액 규모를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대체해서 추산해보면 사용자들이 기꺼이 사용료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해 종합해본 결과 한해 최소 약 3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부가 클리핑 서비스를 개발하면 이 수익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난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눈뜨고 앉아서 한 해에 수백~수천억원을 온라인 부문에서 도둑맞아왔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진다. 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에서 저작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용료를 받아낼 작정이고 이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온신협은 작년 가을부터 저작권 TFT를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다. 기사 등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서 논의의 핵심은 링크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기사의 무단 전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어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링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링크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지만 저작권을 엄격 적용해서 링크를 허용하는 범위를 좁힐수록 인터넷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의 콘텐츠 판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콘텐츠 판매가 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이용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링크의 해석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인터넷상의 문화발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언론사들이 추진 중인 아쿠아프로젝트도 링크와 저작권의 해석 여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신문업계에서는 링크의 저작권 문제가 큰 화두다.
 
온신협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온라인저작권 규약에서 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 단순링크도 저작권 침해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그해 11월 웹칼럼니스트 이강룡씨가 미디어오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단순링크는 '대체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링크를 건 사이트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온신협도 단순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링크에 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 범위를 정하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 현대 법제도를 지배하는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이론은 저작권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저작권법을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문화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것이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문화주의‘다. 이를 저작권법 제 1조가 천명하고 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보호한다는 뜻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일반사용자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으며 이들의 근시안적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으로 문화발전에 합치되도록 권리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문화발전에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리다.
 
저작권법 조문에서 볼 수 있는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한정된 범위’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리, 즉 문화주의에 따를 때 불가피한 표현들이다. 진정한 문화발전이 무엇이냐를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법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조정작업이 법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저작물 이용관계의 최소한의 유형을 정하고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링크에 관한 저작권연구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백성호 무형재산연구소장(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전공)은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정도가 판례 등을 통해서 밝혀져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링크의 종류에 관해서는 얕은링크(단순링크), 깊은링크(딥링크), 틀속링크(프레임링크) 이 3종류만 분류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가지고 ‘이것은 허용되고 이것은 불허되고‘를 일률적으로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좀 더 다양한 링크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한다.
 
링크는 우선 링크가 걸리는 곳의 페이지 성격에 따라 얕은링크와 깊은링크로 분류된다. 깊은링크는 메인페이지에서 1뎁쓰(Depth)이상 깊은 곳의 불변의 콘텐츠가 있는 페이지에 링크된 것이다.
 
그다음 링크가 걸린 목표물이 표현되는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전환링크’ ‘새창링크’ ‘틀속링크(프레임링크)’로 분류된다. 단순링크명령을 걸면 원래의 사이트는 사라지고 링크된 사이트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를 ‘전환링크’라고 한다. 
 
 target=_new링크명령을 걸면 원래의 사이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링크가 걸린 사이트가 새창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새창링크’라고 한다. 그리고 원래의 사이트의 틀(프레임)속 에서 링크가  걸린 사이트가 표현되는 링크도 있는데 이렇게 틀 속에서 링크가 걸려 나타나는 것을 ‘틀속링크(프레임링크)‘라고 한다. 동영상을 링크시켜 원래의 사이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미디어링크‘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 이것도 틀속링크의 일종이다.
 
또, 링크가 걸리는 곳이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카피)라이트링크’와 ‘(카피)레프트링크’로 분류된다. 레프트링크가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다.
 
이들 링크를 조합하면 모두 12개 유형으로 링크가 분류된다. 대체로 틀속링크는 저작권위반으로, 얕은링크는 저작권위반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깊은링크는 저작권위반여부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서브페이지 없이 구체적인 불변의 콘텐츠가 들어있는 메인페이지 하나로만 이루어진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1뎁쓰이상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편집되어 변하는 서브메인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텍스트페이지의 깊은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깊은링크는 틀속링크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양한 링크유형을 고려하고 문화주의에 따라 판사가 저작권 침해여부를 달리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법 적용의 모습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얕은전환레프트링크’가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깊은틀속라이트링크’가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각 링크에 따른 저작권침해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례의 자세한 설명은 지면한계상 생략한다.
 
또 기사에 링크를 걸 때 제목 외에도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밝혀놓고 링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저작권문제는 아직 언론학계나 법학계에서 깊이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김기중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기사는 사실저작물에 속하는데 이는 문예저작물보다 저작권보호범위가 좁다. 기사의 제목, 검색 제목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고 가정해볼 때 인터넷이용이 현저하게 줄어 문화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또 기사 발문 일부를 보여주더라도 기사 콘텐츠의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늘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의 기사의 70%이상 정도를 발췌해서 보여주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정도의 문제겠지만 문화주의 원리 및 아이디어-표현분리원칙 등에 입각할 때 리드문과 그다음 문장의 일부정도를 발췌해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저작권자의 권리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링크에 관한 첫 분쟁사례로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초 CAN사건을 들 수 있다. 클리핑뉴스전문인터넷신문사 CAN이 제목과 함께 타언론사의 기사의 70%이상을 발췌해 올리고 링크를 걸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언론사들로부터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은 적이 있다. CAN은 이후 기사 리드문과 그다음 문장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 서비스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 분쟁은 진행되지 않았고 CAN은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여느 인터넷신문들처럼 곧 폐간하고 말았다.
 
그다음 지오스테크놀로지 사건이 있었다. 지오스의 지리정보전자지도를 신세기통신 등이 틀속링크로 끌어다 쓴 것에 대해 법원이 2001년 유죄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서 링크가 틀속링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카피라이트링크의 깊은전환링크와 깊은새창링크가 문제되겠는데 이때도 깊은새창링크의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접근성이 높고 그만큼 저작권자의 이익을 많이 침해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3년 7월 29일 음란사이트링크사건에서 대법원은 링크를 '다른 페이지의 (전체)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얕은링크(단순링크)도 저작권위반이 되어버린다. 온신협이 작년 10월 저작권규약에서 밝힌 단순링크도 불허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다. 대법원판례와 온신협의 그 주장이 잘못됐음은 위에서 이미 밝혔다.
 
CAN이 클리핑뉴스서비스의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해 폐간했지만 현재는 언론사와 사용자간의 에이전트에 착안한 수익모델이 창출된 상태다. 링크의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언론사 및 그 에이전트업체의 수익의 크기와 인터넷문화가 달라진다. 링크의 저작권은 앞으로 언론학계와 법학계가 학제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야할 분야다.
 
출처 : 신문과 방송 3월호, 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 이승훈 기자의 기고문 원문
참고 : 원 저자의 동의 하에 원문을 옮겨 왔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자는 무단 전제 및 복제, 전송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II : 아래 글은 아이뉴스 김익현 기자의 블로그에서 저작권 관련 글에 의견을 나눈 글들입니다. 엑스리브(김익현), 백수광부(이승훈), 수레바퀴(최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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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 : '펌글 문화'를 '링크 문화'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우리 모두 동참하자. '공짜'로 콘텐츠를 보는 데, 그 쯤이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신협은 현재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뉴스 콘텐츠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반대입니다. '링크' 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2005/02/23 23:00  
 
엑스리브 : 온신협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재의 시장 구도를 재편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 건 사실일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펌질'을 자제하도록 하자는 캠페인 자체에는 기꺼이 찬성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차별 펌질이 횡행하는 한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익 보호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 저희들도 요즘 기사 무단 펌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까지 퍼가더군요. / 온신협의 최근 움직임은 다른 관점에서, 이를테면, 시장 지배력을 갖기 위해 부당한 단체행동을 한다는 등의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실력행사를 한다든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식 말입니다. 2005/02/24 09:11 
 
수레바퀴 : 동감입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법제도적인 접근, 또는 기업적 이해관계에서 해소하려 들때는 저항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의 뉴스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정밀하고 이론적인 분석틀이 부재한 가운데, 몇몇 단위의 마케터들에 의해 저작권이 강제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뉴스 콘텐츠의 무단도용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 나아가 온라인저널리즘에 대한 심도있는 전략이 부재한 것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점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국내 뉴스 콘텐츠 시장의 전환국면에서, 그리고 온라인저널리즘의 위기 국면에서 제기된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2005/02/25 18:36  
 
백수광부  : ^^; 안녕하세요. 온신협운영위원 백수광부입니다. 온라인저널리즘. 언론사들이 저작권침해로 한해에 약 1천억~4천억정도를 피해보고 있죠. 기사라는 지식상품을 도둑맞아온 것인데요... 온라인저널리즘의 위기도 거기서 나오죠. 포털에 종속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구요. 이제 그 수천억원의 기사상품 도둑질에 대해 적극대응하자는 게 온신협의 의도입니다. 2005/02/25 20:27 
 
백수광부 : 일반 개인 사용자에게는 저작권 대응을 자제하고 저작권캠페인을 벌이고요 기업이나 국가기관등에게는 저작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가기관에 저작권 대응을 함에 있어서 기업등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사든지 아니면 링크를 해서 기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기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 선택권을 주면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2005/02/25 20:30 
 
백수광부 : 그때 패키지 판매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등 기사상품 소비자가 패키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정언론사의 기사상품만 구입해도 되지요. 온신협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상품도 구입할 수도 있죠. 그러한 안내 및 영업활동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없죠. 비온신협 언론사도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사도 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2005/02/25 20:33 
 
백수광부 :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소비자가 가격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가 상품을 사지 않으면 되고요. 링크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상품 판매자인 언론사들이 손해죠.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밝힌 적당한 가격을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업활동입니다. 비온신협이든 온신협이든 인신협이든... 상품판매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집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네요.

수레바퀴 : 일부 온라인신문사닷컴을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저작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첫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가질만한 뉴스 콘텐츠가 있는가, 즉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뉴스 콘텐츠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 관공서 등으로부터 얻어낼 돈은 그다지 많은 편이 못될 것입니다. 둘째, 왜 저작권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저작권은 인식과 사고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용자, 기업내, 미디어군 간에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온신협, 죄송하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주축으로 하는 저작권 논의는 여론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생산, 유통, 재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기업의 재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산업적 성장, 즉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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