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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한 논란

by 수레바퀴 2005. 3. 4.
 

최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산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양대 사용자 기구이자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온신협과 '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간담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지 단 일주일만에 온신협 이름으로 이 내용을 발표했다.-물론 온신협은 이 저작권 문제를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왔다.

이번 간담회(자료-녹취록)에서도 온신협의 '이용규칙'이 디지털 뉴스 사용자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디지털 뉴스' 사용자의 인식전환 이전에 시장내 저작권자간의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한 '인신협' 관계자는 "그날 저작권, 즉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해 처음 들었다"면서,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용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다루는 전체 미디어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다고 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엄격히 저작권이 보호되는 미국 등에서도 '저작권' 특히 뉴스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산업적 화두다. 적어도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돕는 절차가 선행돼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업계의 산업적 역량에 편차가 심한 국내 미디어 기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자조차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 측면이다. 사용자들은 오래도록 '뉴스'를 공공적으로 간주해왔고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이용해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비단 사용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잘못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디지털 뉴스 산업 초기부터 중요한 산업기반일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업계가 줄곧 방치해온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 뉴스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디어 업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다른 선진 저작권 사회보다 더 오래도록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가운데 (딥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백수광부'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용자의 (종전 방식에 따른) 뉴스 이용을 법정에서 재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포털 내 개인 블로그의 뉴스 이용은 그 적용 대상에서 '3개월간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해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물론 미국 등에서도 (포털 기반이 아닌) 개인 블로그조차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럴때만이 '저작권자' 및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평가된다. '이용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몫'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특히 저작권자들이 그간 진행해온 저작권 보호 과정은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정지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들에 치중돼 있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문기사 즉 디지털 뉴스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군의 저작권자가 취한 태도는 '사용자'들의 '땡깡' 수준과는 다를지 몰라도 '협애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수백 개나 되는 현존하는 국내의 디지털 뉴스 업계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해 낯선 판에, 그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이번 이용규칙이 '저작권자'도 '사용자'도 무시한 지극히 '시장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은 '법'이지만, 법은 법이기 이전에 '문명'이며 '정신'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시장 내 모든 이해관계의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전체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분명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국내의 디지털 뉴스 환경은 '포털'이 비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 현실 안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이 함께 존재한다. 특히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극복과제도 산적하다.

왜 저작권이 '저널리즘'과 연결돼 있느냐는 의문은 '법'과 '시장'을 지극히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법제도로 유지되지만, 저널리즘은 '콘텐츠'라는 것으로 시장을 관통하고 있다.

콘텐츠의 수준은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하는 '고갱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의 모든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시장은 좋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사용자'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용의와 감동을 갖게 된다.

특정 기구가 주창하고 나선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은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이용규칙'에 대해 저항할 것인가 혹은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을 것인가의 선택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풍토다. 또 좋은 콘텐츠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저널리즘의 발전적 국면을 낳는 상황이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나는 저작권이 '경외'와 '감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그것은 그렇게 내면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때 아름답다.

그런 점에서 "뉴스를 마구 써도 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는 온신협 또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대해,

첫째, 비영리 개인과 시민운동단체 등 NGO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기사 사용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당분간 예외 조항이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일부 국내 포털사의 '딥링크' 방식 서비스는 (중소 매체 등)산업적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인정돼야 한다. 셋째, 현재의 저작권법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접목시키는 작업과 함께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 사용자 및 저작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기구의 조속한 창설을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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