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옐로우저널리즘14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 확대 검토 파장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제공 중인 뉴스캐스트에 노출되는 등록 언론사가 현재보다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문사닷컴들이 동요하고 있다. NHN 한종호 정책실 이사는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47개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를 올해말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는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어 일단 (지방신문을 포함)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캐스트 등록 언론사가 지금보다 2배 늘게 되면 기존 언론사의 노출빈도는 산술적으로는 50% 정도 줄 것이 확실시된다.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 서비스 수준이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뉴스 캐스트 등록 언론사만 늘 경우 수준 낮은 옐로우저널리즘이 판치면서 서비스의 파.. 2009. 10. 16.
온라인 기사 ‘낚시질’ 점입가경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실시한지 석 달이 지나면서 각 언론사들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어 광고수입의 기준이 되는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기사내용과 무관한 제목으로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맞춤형 속보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 기재된 이색동물이나 기이한 현상들만을 뽑아내는가 하면 연예, 스포츠 기사의 편집 비중을 지나치게 늘려 뉴스의 연성화, 선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포털에 의존하는 온라인 매체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뉴스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민 없이 수입만을 좇는 닷컴 언론사들의 저널리즘 태도를 점검해본다. 註 : 이 포스트는 KBS-1TV 과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 메모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용으로 공개합니다. 17일밤 방송됩니다... 2009. 4. 16.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 2008. 7. 3.
성숙한 온라인저널리즘을 위한 모색 성숙한 온라인저널리즘을 위한 모색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국내 온라인 뉴스는 상당한 위기의 지점에 놓여 있다. 베껴 쓰기 능력은 온라인 뉴스 작성의 교본처럼 온라인 뉴스조직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 뉴스조직은 온라인 뉴스에 대해 비중있는 계획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온라인 저널리스트는 기자의 ‘지위’ 문제로 취재원 접근이 용이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결과 내용적 차별성은 없는 속보 뉴스가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취재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 뉴스룸의 대부분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취재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사라진 온라인 뉴스는 오보와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시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2007. 5. 29.
[펌] '포털' 개념 놓고 이견 '팽팽' 다음달 28일로 다가온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포함된 인터넷 신문 조항과 포털의 인터넷신문 포함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3일 프레스센터 12층 언론재단회의실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서 참석자들은 신문법 시행령의 인터넷 등록 세부조항과 포털뉴스의 참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시대에 신문법이 뒤쳐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신문 포함과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문법령 규정을 설명하며 “인터넷신문의 지위를 인정하여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인 언론 기능.. 2005. 6. 7.
"포털 뉴스라고 다 선정주의 아니다" 19일 오전 인기가수 S군과 관련된 연예기사에 대한 각 포털들의 뉴스 편집에 차이가 났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했고 그 뒤 인터넷 연예매체들이 받아서 다뤘는데 네이버는 해당 기사를 잘 보이는 곳에 위치시켜 오후 5시 현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위로 랭크돼 있다. 특히 이 기사에는 이른바 네티즌들의 '성지순례'(기사에 의견글을 이이서 쓰는 덧글 문화)가 이어져 23,417개의 덧글이 올라왔다. 이뿐만 아니라 야후, 엠파스 등도 이 기사를 비중있게 취급해 연예섹션 또는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서 베스트에 등록됐다. 그러나 미디어다음측은 이 기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연예섹션 초기화면에서 노출되지 않게 했으며 의견쓰기도 차단한 것. 미디어다음의 한 관계자는 "이니셜이 들어간 연에기사나 사생활 공개.. 200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