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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디어의 미래

아사히신문과 '미디어법' 인터뷰

by 수레바퀴 200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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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기자가 24일 오전 찾아왔습니다. 서울 주재특파원은 외국 출장 중이어서 한국인 기자가 왔습니다.

인터뷰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길어져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을 기억해내면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핵심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지난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법안 통과 후유증이 만만찮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A. 지난 20세기 한국 미디어산업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속박돼 왔습니다. 80년대 언론통폐합도 그렇고 언론자유 운동사는 정치권력과 미디어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론다양성 확보라는 가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기술진보에 따른 컨버전스로 경계없는 미디어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논리가 부상했습니다. 정치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데다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려는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욕구가 점증했지요.

미디어 수용자들도 미디어에 대한 갈증이 있어 왔지요.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 콘텐츠에 대해 식상하는 부분도 있고, 케이블-위성-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이 늘어났지만 정작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사에 의존하는 양상들도 마뜩찮아 하는 분위기였지요.

따라서 일정 부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수용자들도 새로운 콘텐츠 니즈가 있었지만 현존하는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의회정치 파국과 맞바꿀 정도로 긴박했느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어법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충분히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6개월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좁히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했습니다. 야당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정권재창출 음모로 보는 의심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어쨌든 현재 처리과정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돼야 하고 사전사후규제의 완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즉, 법 자체의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미디어법(처리)의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Q. 미디어법안에 담긴 사전, 사후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규제로서의 구독률 20% 초과 신문사 진입 불허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구 중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을 뜻하는 신문구독률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유력지 중에 일부사는 진입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후규제도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적용하는데 이 기법을 2012년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작업이 될거 같습니다.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하는 것도 대단히 정교한 방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관련 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와는 별개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의 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문사 경영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신문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방송법상 신문사 규제조항으로 만든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지, 신문사들은 얼마나 협조적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방송시장 진입을 고민하는 신문사들이 여당 미디어법에 불만을 갖는다면 이 조항 외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Q. 미디어법안 처리 이후 산업 전망 어떻게 보는지요?

A. 낙관적으로 보면 미디어법에 의해 우리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투입되고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방송시장을 벗어난 마케팅 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외국계 미디어기업들이 상당수 국내에 이미 진입한 것을 감안할 때 시장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방송 콘텐츠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등 국내 방송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신문사들도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면서 변화를 꾀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신문사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생산이나 방송 비즈니스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방송광고시장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 현실이고 민영미디어렙 이후 새로운 광고모델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가 그 수혜를 입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지도 불투명합니다. 방송인력 확보나 서비스 인프라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디어 수용자들이 특정 신문과 대기업이 만드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미디어 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브랜드 인지도나 평판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여론다양성이 왜곡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지만 수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규 사업자는 외면받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방송시장 진입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분구조에 따라서는 거대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률 인상, 민영미디어렙 도입, 디지털 전환 등 방송시장 환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이슈들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또 IPTV, 위성방송 등에 진출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경기침체로 선뜻 방송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최종행보도 마찬가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빅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상파방송이나 유력 케이블채널이 신규사업자에 의해 장악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신문업계에선 보도채널 사업권 확보에 뛰어들면서 제살깎기도 우려됩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 이후의 산업효과를 예상하기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즉, 국내 방송시장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덧글. 인터뷰를 마친 뒤 아사히신문 기자는 최근 일본 방송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TV아사히를 비롯 일본의 민영방송 사업자들이 극심한 광고매출 부진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여전히 방송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이유도 시장 패러다임이 예전같지 않고 주변국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선별과 선택이 중요해진 플랫폼 환경 등도 고민거리다.

덧글. 24일 미디어법 관련 포스트를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심각한 법적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중단하고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그것과 별개로 미디어법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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