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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저작권 분쟁 잘 해결될까?

by 수레바퀴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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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인터넷·iMBC·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 3사(이하 i3사)는 지난 1월 동영상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7곳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인터넷 업계의 쟁점으로 끌어 올렸다.

공문을 받은 곳은 야후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판도라TV, 엠군미디어, 나우콤, 프리챌, SM온라인 등이다.

지난 2006년 10월 64개 인터넷 업체에 첫 공문을 발송한 이후 세번째 공문을 보낸 i3사는 지난해 9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각각 네이버, 다음)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약(이하 저작권 협약)을 맺으면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반면 최종 경고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7개 업체들은 i3사와 1차 협상을 끝내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나서 활용 범위, 공동 수익모델 등을 서둘러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네이버, 다음이 i3사와 맺은 저작권 협약의 경우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후속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더 살펴 보면,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포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 모니터링 △방송사 저작권 전담 인력 확보 및 365일 가동 △회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공지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i3사가 7개 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도 대체로 비슷하다. i3사가 마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즉 UCC 업체와의 합의기준(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송 콘텐츠 관련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올라왔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 담당자를 선정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핫 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수준이다.

또 UCC 업체가 수용해야 할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 저작물 관련 검색어 리스트, 회원 및 자체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등의 제재조치, 콘텐츠 삭제 내역, 금칙어 및 필터링 사항 전반에 대해 정기보고토록 하는 것도 들어 있다. 제휴 CP들의 콘텐츠 제공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수한 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만 서비스토록 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UCC 업체 등이 이미 자체 인력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는 점에서 새롭고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공문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i3사의 저작권 관리 대행사의 삭제 요청을 실시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해오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이나 저작물 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등에 있어 상호간 합의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노선을 걸어온 i3사가 UCC 업체와 대화국면을 조성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과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어떤 식이든 UCC 업체의 방송 저작물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방송업계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하거나 제한적으로 유통하는 데 따른 트래픽 증가로 광고유치를 하는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UCC 업체들로서는 i3사와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이다. 현재 시장의 논리와 흐름이 i3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업체들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일괄 타결을 해야 할 형편인 셈이다.

그러나 액수가 문제다. 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i3사와 양대 포털간에는 콘텐츠 활용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큰 단위의 금액이 오고 갔을 것”이라면서 “중소 UCC 업체에겐 월 억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세부 협상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 UCC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월 5천만원 미만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UCC 업체들은 트래픽을 감당하는 서버 유지를 위해 월 억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 미디어 렙사에 20~30%를 떼주는 현재의 온라인 광고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트래픽을 끌어 올려야 하지만 관리비용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한 동영상 UCC 업체 관계자는 “주력 비즈니스 모델구조상 트래픽 상승에 따른 하드웨어 비용 증가를 조직 슬림화 등으로 상쇄시켜야 할 판”이라면서 “그러나 i3사가 요구한대로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동영상 광고를 붙이는 실적 기반의 수익쉐어 모델을 원하는 UCC 업체와는 다르게 고정 금액을 요구하는 i3사간의 현격한 인식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UCC 업체들은 방송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기반을 보장하고 그 토대 위에서 광고 수익 등을 함께 분배할 때 공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본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판도라TV는 지난해 초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5분 한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대신 이용료를 지급하는 ‘인용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1회 조회할 때마다 발생하는 2원의 광고료(수수료 제외) 중 50%인 1원을 방송사에게 지불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올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에게 2차적인 콘텐츠 유통의 자율성을 부여해 해당 콘텐츠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UCC 산업의 기본 가치와 결부되는 개념이다. 또 한편으로는 웹2.0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의 자율성을 앞세워 저작권자의 압력을 비껴서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생각은 다르다. iMBC 한 관계자는 “방송 저작물의 권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걸려 있는 등 방송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웹2.0, UCC산업 활성화 등 추상적 개념만 들먹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SBSi의 한 관계자도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방송사의 VOD 매출 손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에도 없는 인용권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원만히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각론 협상을 타결한 뒤 이용자 관점을 풀어가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방송 콘텐츠의 유통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i3사는 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i3사는 저작권 침해 근절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언제든 광고 수익 쉐어 등 비즈니스 모델로 논의의 중심을 바꾸려는 7개 업체와는 초점이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일부 방송사들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합법적 콘텐츠 이용 경로를 제공하는 SBSi ‘내티비(NeTV)’의 경우 지난해 8월 오픈한 이후 월 200~3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SBSi는 일부 포털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유통창구를 두되 자사 전략에 따라 선별 마케팅하고 있다.

SBSi 측은 “내티비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 즐거움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편집 저작을 허락한 것은 아니고 극히 낮은 단계의 제한적인 권리만 허락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방송 콘텐츠의 특성을 감안, 합법적 유통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BS, CBS 등 지상파 방송사 연합이 팟캐스트 서비스 상용화 위해 오픈한 단팥 컨소시엄은 방송사 콘텐츠의 저작권적 보호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UCC 사업을 위한 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iMBC를 비롯 i3사는 한류와 함께 드라마, 쇼 등 콘텐츠 비즈니스가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할 경우 해외에서도 똑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해외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세계적 콘텐츠를 국내에 유통하는 방송사들의 신인도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저작권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물론 i3사는 동영상 UCC 업체와 사업적 이슈가 존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 저작물을 UCC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식적 채널을 통해 외부에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 방식을 근절하여 시장 유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UCC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압박에 시달리면서 UCC 업계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콘텐츠 생산에 나서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나우콤은 유관 업체들과 e스포츠 전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를 개관해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확보했다. 프리챌도 인터넷 생방송과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저작권 문제를 해소한 UCC 콘텐츠를 IPTV 등에 제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UCC의 80% 이상이 지상파 콘텐츠를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사와 UCC 업체간 협상 결과에 따라 방송 콘텐츠 불법이용 제한조치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UCC 업계는 전면적으로 사업전략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지난 3년간 동영상 UCC 시장을 지켜낸 업계로서는 아직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에서 저작권 이슈는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인터넷TV녹화대행서비스’를 해온 ‘엔탈(ental)’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커져 이래저래 위축된 상황이다.  

결국 UCC 시장 내 방송 콘텐츠 저작권 활용을 풀고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약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 진 것이다. UCC 업체는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의 합법적 활용 조건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절박함이 있다.

반면 저작권 압력이 UCC 시장에 재갈을 물려 결국 방송사의 배만 불리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사는 UCC를 활용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양측의 대타협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결국 공멸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물론 타협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방송 콘텐츠 활용의 폭과 UCC 업체들간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될 것이지만 말이다.

[참고] 방송사-OSP 저작권 이슈 흐름

2008.1.23. 법원, 인터넷 TV 녹화대행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2008.1.17. i3사, OSP 7개업체 공문발송
2007.9. 4. i3사-네이버, 다음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협약
2007.8.21. SBSi, 네티비(NeTV) 퍼가기 오픈
2007.4. 6. 지상파방송사연합 단팥 컨소시엄(KBS, CBS 등), 팟캐스트 서비스
2007.2.20. i3사 등, 38개 업체에 2차 공문 발송
2006.10.30. i3사 등, 64개 업체에 1차 공문 발송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2월 초순이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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