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부터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어제(7일) 오전.
'네이버서비스지원센터'가 7일 새벽 4시30분께 보낸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고객님의 글이 임시게재중단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열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회원님께서 쓰신 100009508597 게시글에 대해 이글에 언급된 당사자 분측으로부터 명예훼손성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포스트가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스팅 된 글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블로그 글이 사전 양해 절차 없이 게시 중단된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을 받은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 네이버 블로그 백업 파일을 열어서 찾아냈다. 이메일에는 '100009508597 게시글'이라고만 돼 있었고, 클릭을 해도 블로그로 링크되긴 했지만 이미 게시글은 삭제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은 2년 전인 2005년 1월 19일 포스팅한 것으로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글도 아니라 한 월간지 기사를 퍼온 것으로 해당 기사 작성자가 나의 발언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인용한 포스트다.
특히 인터넷 신문 기사나 서비스의 선정성을 다룬 포스트라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글이라 게시중단이 납득되지 않았다.
게시중단 통지메일을 받은 직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재게시 요청을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어서였다. 당사자의 게시중단 요청의 이유가 객관적이라면 굳이 재게시 요청을 할 이유가 없기도 했다.
이메일을 보낸지 한 시간만에 회신이 왔다.
담당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분이 명예훼손으로 조치 요청하신거 같습니다. 조치된 포스트는 "낯뜨거운 선정성 극치 온라인 언론공해 심각" 2005-01-19 16:02"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보냈다.
오후 늦게 재답신이 왔다.
네이버 담당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한 사람이 연예인 A씨며, 인용된 기사 내용 중에 A씨가 언급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그런거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포스트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미디어 관련 글이었다.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XXX, 지금은 솔직히 XX 두렵다", XXXX로 피소된 XXX> 등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기사가 연이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포스팅 된 전체 기사에서 A씨가 언급된 것은 이것 뿐이었다. 오히려 전체 맥락상 A씨의 기사를 다룬 인터넷신문을 비판한 포스트이기도 했다.
게시중단이 된 글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잠깐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톱뉴스에 올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전쟁 속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여성연예인의 성형, 결혼, 이혼 등 인권침해 성격이 짙은 추측 보도와 함께 자살, 살해, 엽기 등 자극적인 소재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 ‘온라인 언론공해’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중략)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도 신문과 방송 12월호에서 “최근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수의 편집자들이 일일평균 4000∼8000건의 기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편집권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매체들이 상업·선정적인 뉴스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기존 언론사에 속한 기자들 외에 언론학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인터넷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뉴스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포털업체가 여성비하, 살해, 엽기 등 많이 읽히는 흥미기사만을 선택하는 상업적 태도를 버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본 결과, 기사 제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키워드는 ‘누드’이고, 기사 내용은 대부분이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십’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지금은 매체환경 자체가 총체적인 선정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매체환경에 만연하고 있는 ‘과잉 상업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시킨다.
경쟁이 대체적으로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매체환경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실패해 왔다는 교훈이 확실하게 되새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영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교육’(media literacy)의 제도화가 서둘러져야 한다."
좋은 온라인뉴스를 선별하고 생산해내는 문화를 강조한 이 포스트가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거명돼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판단, 게시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분명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이버의 조치가 독단적인 행위는 아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 제44조의 2 정보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물에 대한 임시 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내 블로그의 글이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위한 '임시' 조치이다. 때문에 게재중단이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게시 요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페이지 안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게시중단에 불복하고 재게시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첨부파일로 네이버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사기업인 포털사업자에게 신상정보를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위해 전달해야 하는지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구나 이렇게 게시중단 된 포스트가 재게시 요청에 따라 다시 재게시 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분명한 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국가기구의 통제를 대행시키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표현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가는 다양한 법제도는 물론이고 사이버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기구로 대응체제를 갖춰 놓고 있기까지 하다.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해 국가통제기구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역시 악플(러)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포털사업자 역시 이 같은 통제적 역할을 계속 부여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하고, 신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력은 서비스사업자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시행된 이러한 거대하고 전방위적인 통제수단들에 길들여지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직접 작성하지 않은 포스트를 살리기 위해 나의 신상정보를 네이버측에 넘길 이유가 없으며 둘째,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이 국가기구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통제시스템을 확립시켜주는 한 사람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시기 실명제 등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지와 그 게시물이 위축받게끔 구조화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에 대해 항변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다.
덧글. 미디어오늘은 8월21일자 기사에서 내가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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