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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이용자 댓글과 커뮤니케이션의 책임

by 수레바퀴 2007. 5. 23.

 

인기 배우 고소영 씨가 22일 악의적 댓글을 상습적으로 유포해온 35명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씨는 네티즌 102명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급부상한 인터넷 문화 상에서 발생하는 소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관점으로 견줄만하다.

해외에서도 소통의 부재, 왜곡에 대한 고민이 심중하다.

특히 언론사들의 대응은 대단히 정교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용자들이 웹으로 올리는 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다.

가디언은 지난 2004년 이후 약 3백만 개의 의견글(comments)이 존재하는데 가디언의 관리자들은 웹 사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 언론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6년 발효된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과 캘리포니아 최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웹 사이트의 소유주가 아니라 공격적인 글을 남긴 사람에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은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언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단지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특정한 형태-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웹 상의 서비스에 있어서 법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웹 사이트 운영자가 비방행위를 인지한 이후 특정한 시간 내에 공격적인 글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위의 두가지 규정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웹 사이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스크린하였다면 그 포스트를 차단하거나 토론에서 배제해야 하는걸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에서-케이스별로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웹 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유형들의 일반화가 어려운 것이다.

가디언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웹 사이트의 이용자 콘텐츠를 관리하는데 있어 공격적이고 조작적인 글을 남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가디언은 포럼 등 커뮤니티 상에서 이용자가 법적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신문사닷컴 등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과 배려 활동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전개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회자' 역할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로 주소를 묻거나 경품을 배송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셈이다.

포털사이트도 기술적 검증 장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지만 수많은 댓글 게재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회도 요식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댓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질적으로 어떤 수준에 오르지 못한다면 단지 그러한 기능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자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언론사나 포털사이트 모두 이용자 기반의 콘텐츠와 소통 서비스에 대한 재설계-서비스 폐지를 포함-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덧글.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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