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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포털뉴스 논란의 과제와 전망

by 수레바퀴 2005. 12. 1.

올해는 포털뉴스 서비스 논란이 어느때보다 고조된 한 해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문사닷컴을 비롯, 콘텐츠를 보내는 뉴스 조직 모두가 포털의 유통시장 장악에 대해 극도의 위기감을 가졌다. 또 저널리즘적 관점에서도 선정적인 포털뉴스 편집과 무분별한 기사댓글 문제 등이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포털뉴스를 '언론'의 영역으로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새로운 법 아래에서도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지 않은채 포털의 초상권, 저작권 문제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뉴스 사업자와 포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풀려진 담론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1일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기자의 존재 유무를 떠나 포털은 언론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포털이 뉴스소비를 촉진했고, 콘텐츠 유통을 넓혔으며, 이용자 관점에 주목, UCC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언론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들도 꼬집었다.

그는 "포털이 윈윈 기반을 찾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뉴스 생산자의 시장기반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이 뉴스 브랜드와 신뢰도란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뉴스 소비의 진정한 다양성과 신뢰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이어서 "포털이 속보경쟁, 선정성에 치중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단발적인 정보들로 채워져서 짧은 시장기를 메우는 포털뉴스 소비방식이 균형잡힌 공공지식을 습득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그 자체는 몰라도,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즉 공정한 여론 형성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언론 매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자체 취재는 없지만, 배포, 편집을 수행하므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2조8항을 "인터넷언론이란 인터넷신문과 방송 뉴스통신 신문 잡지 그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실효성있게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사이트는 공선법 상에서는 포털뉴스 서비스도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인터넷신문으로 포함되지 않고,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상에도 중재 및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관련 법개정 움직임에서는 포털사이트가 포괄적으로 인터넷언론이라는 함의 속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논의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인터넷언론化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대로 전개된다면 포털뉴스는 온전히 법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저널리즘 차원의 연구로 올라설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더욱 더 시끄러운 소용돌이를 겪을지 모른다. 성숙한 저널리즘으로 진화하기 위해 포털의 자세변화가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말만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와 함께 크는 공동의 노력이 실제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뉴스생산자와 포털의 새로운 테이블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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