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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법과 현실간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by 수레바퀴 2005. 6. 8.


▲ 3일 열린 인터넷언론 토론회 모습.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문법과 시행령(안)의 인터넷신문 관련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김재윤(열린우리당)ㆍ손봉숙(민주당)ㆍ정병국(한나라당)ㆍ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문법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인터넷언론의 등록조건인 △발행주체의 법인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 상시 고용 △일주일간 30% 이상의 자체뉴스 생산 등의 조항과 포털뉴스의 규제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인터넷언론 발행주체를 법인으로 의무화 해야 하나?

특히 지역인터넷언론연대와 관련돼 관심을 모은 발행주체 법인 조항에 대해 통신기자협회 변희재 기획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법인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도의 질이 중요하다"며 "법인등록 조항 폐지"를 요구했으며, 서울신문 편집국 인터넷부 최진순 기자는“법인 등록 조항은 풀뿌리 지역인터넷 언론의 행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령을 비판했다.

반면, 문화관광부 황성운 서기관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재희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발행주체를 법인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개인 블로그나 등 동네소식지 등도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변희재 기획위원장은 “법인등록의 대안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인 블로그나 동네소식지 등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발제자들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쟁점 토론에서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양주승 공동대표(부천타임즈)는 “열악한 조건의 지역인터넷언론에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 상시 고용을 의무화시킨다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터넷 언론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언론의 등록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으며, 홍진기 공동대표(디지털광진)도 "지역인터넷언론이 탄생한지 벌써 4-5년이 됐으며 그 동안 풀뿌리 언론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중심으로 언론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다. 신문법의 취지인 언론의 건강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지역인터넷언론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한 시행령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토론자들과 문광위 소속의원들은 지역인터넷언론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으며, 신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등록여부 등과 법인, 취재인력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난 1월 통과된 신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시행령의 '법인등록' 의무조항 개정은 어렵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명했다.

포털 사이트 뉴스도 인터넷신문에 포함시켜야 하나?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신문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포탈사이트 ‘미디어다음’의 경우 “취재기자 8명, 편집인력 10명, 통신원 1천명이지만 시행령상 자체 기사를 30% 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털이 사회적 책임보다 영리추구에만 골몰하며 선정적 기사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인 김봉국 이데일리 사장은 "포털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보다는 편집사로 등록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는 "기성 매체는 포털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선정주의나 뉴스 장사 등의 비난은 기성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지식대중의 출현과 이들의 적극적 네트워킹 활동, 이들의 외침에 대해 긍정적 관점의 미디어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 특성에 맞는 법률 제정 필요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인터넷언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은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담아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뉴미디어시대에 걸맞은 법제가 필요하다"며 "문광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시행령의 법인조항과 취재인력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신문법에 지역인터넷언론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현재 이 부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준비중에 있다.

- 지역인터넷언론연대 공동취재(정리-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출처 : 남양주뉴스 남양주뉴스 기자 nyj@nyjnews.net  2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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