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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포털은 인터넷신문에 둬야 하나?

by 수레바퀴 2005. 3. 8.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의문은 상당히 오래도록 논란을 거쳐 왔는데, 포털 뉴스 편집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미 '저널리즘' 비평의 무대에 들어온지 오래다.

 

새 신문법은 ‘인터넷 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정의가 돼 있어 사실상 법적용도 어렵다. 포털사이트는 과거에 선거기간 중 선거법 상에 '언론으로' 엄격한 관리대상이 됐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는 뉴스의 소비과정 등 유통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현재 언론사 사이트보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포털은 언론 이상의 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으나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문제는 인터넷 신문 등록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부분이다. 일부 포털은 언론이기를 거부하고 있고, 유통업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면키 어렵다.

 

다만, 수많은 인터넷 신문들 가운데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매체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새 신문법이 자율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문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본다.

 

그러나 특정 인터넷 신문의 경우 '등록'이 곧 '언론'으로 이어져도 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 최초로 인터넷 신문을 법으로 정의하는 데 따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03071815531&code=990303"

참고 기사 : 경향신문 2005.3.7. 건국대 황용석 교수 '[시론] 인터넷 신문 법적 정의 허점'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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