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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연예인 X-파일, 포털 책임론

by 수레바퀴 2005. 1. 27.

전대미문의 '연예인 X-파일' 유출 파문과 관련 책임의 꼭지점은 포털에 있는가?

26일 밤 SBS-TV의 '수요토론-이것이 여론이다'와 KBS-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공교롭게도 연예인 X-파일을 다루면서 문제의 확산 책임을 '포털 뉴스 편집'에 물었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포털 뉴스 편집의 선정성은 '페이지뷰 장사'를 위한 것이라며, 불분명한 소문을 담은 기사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톱 위치에) 내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박정용 유닛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한 방송사 패널들의 지적은 '팩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X-파일 뉴스는 세계일보, 국민일보, 노컷뉴스 등이 먼저 다뤘고. 포털에서도 다음이 독점으로 기사를 올린 후 나머지 포털은 하루 뒤에나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 성찰이나 매체간 (공정한) 상호비평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우선 네이버 측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네이버는 이번 건에 대해 적어도 기존 매체(언론사, 닷컴언론 등)보다 기민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 네이버는 이번 기사를 톱으로 다루는 등 화제를 몰아가는 데 있어 언론사보다는 차분한 편이었다.

그러나 왜 '네이버' 또는 '포털'이 타겟이 된 걸까? 전날 방송에 등장한 인터넷 기자, 전직 포털 뉴스 편집자, 문화평론가 등은 정보를 유통하는 센터인 포털이 이를 제대로 다룰만한 컨트롤 능력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시 말해서 포털 뉴스 편집권이 커진 만큼 그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돼야 해야 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온라인 뉴스의 선정화를 부추기고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바로 언론사 자신이다. 성인 콘텐츠(CP)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연예 등 연성뉴스 제공만을 위해 기성 매체의 조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현주소이다. 신문사닷컴 중에 서울신문과 한겨레만이 성인 콘텐츠 서비스가 없을만큼 관음증과 황색저널리즘은 기성매체에 더 넘친다.

또 포털 뉴스 편집권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기성매체의 손쉬운 장삿속이 만든 결과물이다. 무조건 팔고 나면 그뿐이라는 단선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특히 기성매체 종사자들인 기자들은 '온라인'에 대한 이해와 능력은 부족하다. 한 종이신문 기자가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를 술집 접대부처럼 비하한 글은 양질의 콘텐츠를 담아내야 할 자신의 기자 블로그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특히 포털 뉴스 편집 탓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에 등장한 인터넷신문 칼럼니스트도 기성 매체 여기자들이나 드라마, 배우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대중문화담론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담론의 수준도 떨어뜨리고 그 자신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신문조직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 종이신문은 기자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회수를 넘기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런 천박한 관점이 지배하는 기성매체 조직에서 제대로 된 기자 블로그가 존재할 리 만무하다. 온라인 저널리즘과 관련돼 대부분의 기자들은 고민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도, 한가하지도 못하다고 토로한다. 적어도 포털 뉴스 편집권을 탓할 자격이 부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만 일어나면 온라인 매체인 포털과 종사자들, 네티즌들의 탓이라고 쏘아 붙이는 기자들이야말로 성을 은폐하고 기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즐긴 우리 시대의 또다른 '이단아'들이다. 불편한 자화상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 이를데 없다.

물론 이번 사안에 있어 포털 뉴스 편집의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적어도 準언론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다루는데 보다 더 엄격하고 진지한 혁신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로 향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문제는 이를 포털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급적이면 기성 매체와 포털과 같은 새로운 범주의 매체가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 동반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포털 뉴스 편집권이 시청자 위원회나 옴부즈만 처럼 보다 공개적인 형식을 빌어 검증, 감독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또 기성 매체 스스로도 새로운 환경인 온라인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폭넓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생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법제도가 뒷받침되도록 관심을 모아 나가야 한다.

 

2005.1.27.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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