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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성급한 '법 상정 무산' 편집

by 수레바퀴 2004. 12. 7.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상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네이버 등 빅2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이 "사실상 상정 무산"으로 간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디어다음은 7일 오후 2시 현재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이미지 상단)에 '국보법 폐지안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안영근, 여당 의총서 "날치기다" 발언 파문' 등 우리당에 불리한 기사의 제목을 선정했다.

미디어다음의 뉴스 페이지 초기화면에도 '국보법 처리' 사실상 무산-정기국회내 재상정해야로 뽑았다. 또 정치섹션에는 '국보법 폐지안 정기국회 토과 사실상 무산, 안영근 여당의총서 날치기 발언파문' 두개를 정치섹션 헤드라인 기사 아래에 배치했다.

네이버도 포털 초기화면에서 '국보법 폐지안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을 꼽고, 뉴스 초기화면에도 '국보법 상정 효력상실 논란', 與 '국보법 변칙상정' 한때 파열음, '국보법 변칙상정 이후 정국 전망' 등 여당에 불리한 기사와 제목만 게재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정치섹션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국보법 폐지안 계속 유효"(YTN 기사)를 헤드라인 기사로 선정해 초기화면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줬다.

다음과 네이버가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던 그 시각에 '사실상 무산'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국내 유일의 석간신문 '문화일보'의 기사송고 시점이기 때문.

문화일보의 논조가 최근 보수적으로 돌아서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네이버 등이 관련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그릇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위험한 편집권 행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대 포털은 오후 3시를 넘기면서 여당의 '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를 긴급히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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