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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3

'빅 브라더''공감 세대' 간 대립...SNS 분화 이어질듯 2014년의 소셜네트워크(SNS)는 치열한 이슈를 반복한 무대였다. '검열', '여론 조작과 프라이버시 침해', '블로거지'로 들끓는가 하면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책임을 다루는 '연결·공감'의 장면도 연출됐다. 우선 사이버 감시는 국가 기관이 일상적인 사적 소통까지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지난 5년 동안 37,453건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ID 등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비교해 그 과정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 과부하, 소셜 평판에 대한 부담, 저작권 이슈, 온라인에 쌓이는 개인 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등 '소셜 피로감'.. 2014. 11. 30.
`잊혀질 권리`와 온라인저널리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노출되는 자신의 사적 정보와 관련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가 자신의 저서(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 2009)에서 디지털 정보의 소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경우 보도의 대상자가 잊혀질 권리를 들어 뉴스 삭제를 요구할 때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블로그나 SN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 2013. 10. 15.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잊혀질 권리' 반영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뉴스(사진, 동영상)에서 취재원이 요청할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취재원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과거 기사에 노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경우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연말 “조선닷컴 뉴스에 실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삶 보다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김씨의 바람을 조선일보가 수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모두 16건의 기사에 실린 김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 이어 ..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