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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3

네티즌 수사대의 여론재판, 범죄자에게 인격권은 없다? 지난 5월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 씨의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기도 전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알려져 ‘흉악범의 신상 공개’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경찰은 조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경찰은 당시 수사본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에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1) .. 2016. 7. 7.
방송의 사생활 엿보기 어떻게 하나? 방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솔루션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 부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한다거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늘 팬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소재로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그 수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에서는 방송에 비춰진 사생활 수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사생활 엿보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패턴 등 직접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즐거움은 물론이고 .. 2010. 9. 3.
인터넷 뉴스 피해예방 결국 `윤리`의 문제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 지난 7일 개최한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피해 '차단장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때 발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오보)로 인해 인권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인권피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미 잠복돼 있던) 사회이슈로 재확산되는 셈이다. 둘째, 피해가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영구화하고 있다. 뉴디바이스를 비롯 ..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