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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인터넷 뉴스 피해예방 결국 `윤리`의 문제

by 수레바퀴 2010. 7. 12.

발제자로 나온 장중혁 애플러스 리서치앤컨설팅 부사장은 식별 가능한 명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95%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포털사업자들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검증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7일 개최한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피해 '차단장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때 발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오보)로 인해 인권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인권피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미 잠복돼 있던) 사회이슈로 재확산되는 셈이다. 둘째, 피해가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영구화하고 있다. 뉴디바이스를 비롯 정착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통제불능의 미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권피해의 요소가 있는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지는 데서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는 폐쇄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포털 뉴스 댓글에서 확산됐지만 SNS 중심의 사적인 관계망에서 확산되고 있다.

넷째, 인권피해 정보를 최초로 올린 당사자(발화자) 또는 확산 매개자를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하면서다. 인권피해 전말의 불확증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종전에는 인권피해 사실을 사후(事後)에 인지하고 사법기관 또는 언론사에 의뢰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에는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 구제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등 직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섯째, 인권피해의 뉴스(정보)의 형태도 패러디물, 평면적, 일회적인 것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구체성, 입체성 등 인권피해를 입히는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피해구제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가장 빠른 구제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인권피해를 인지한 후 24시간내 처리되길 기대하는 경우다.

또 피해내용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삭제-DB에서 삭제되길 요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이해당사자간 조정에서도 '삭제'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한번 전파된 (오보)뉴스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항상 두려움마저 주고 있다.

이같은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를 비롯 뉴스 미디어 기업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즉 저널리스트가 온라인 뉴스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냉정한 자기검열로 객관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다층적인 자기정보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단계의 팩트 체크 같은 것이다. 필터링을 최적화함으로써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높여 인권피해를 미연에 막는다는 관점이다.

또 뉴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검증 기구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이나 효과적인 뉴스 유통을 위해 시장에 보급하기로 돼 있던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인터넷 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간 기술적 표준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정비도 요구된다. 가령 인격권 침해 배상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보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다.

또 일부 해외 매체들처럼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터넷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기사가 명예훼손이나 개인권리 침해 보도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사업자를 포함 인터넷 신문을 중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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