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16일 자신이 경험한 ’오송지하차도 물 차오르기전 간신히 빠져나오기' 영상을 올리자 국내외 언론사 담당자들이 앞다퉈 영상 사용 동의 요청 댓글을 남겼다. 전 매체사들은 출처 표기를 약속했지만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이하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먼저 공식성 여부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는 회사 공식계정 아이디를 썼지만 MBC, TV조선, 연합뉴스TV, 문화일보,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SBS(모닝와이드)는 급조한 아이디(user-****** 형식)였다. 다만 MBC는 '급히 아이디를 만든 점'에 양해를 구했다. 기자로 밝힌 곳은 연합뉴스TV뿐이었다.
개인 계정은 KBS, MBN,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코리아헤럴드였다. MBN은 아이디(@journalist_***)에서 기자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MBN, 세계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는 소속부서(영상부서)만 남겼다. MBN, TV조선(이상 사회부), 문화일보(디지털콘텐츠부)는 취재부서였다. KBS는 특이하게 '제보팀 요원'이라고 했다. 또 SBS는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이라고만 밝혔다.
MBC, 연합뉴스, 채널A,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코리아헤럴드, 뉴스1은 부서명 언급도 없이 매체만 알렸다. 이 매체들 가운데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을 제외하면 언론사임을 알만한 기초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은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 여부다. MBN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TV조선은 행선지 등을 물었다. KBS, SBS,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MBN,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이데일리, 뉴스1은 감사 인사 등 피드백을 남겼다. SBS는 방송 콘셉트를 소개했다. 이 과정서 뉴스1은 '필요시 제보 사례금 지급 예정'을 언급했다.
참고로 해외 언론사 소속이라고 밝힌 이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자'라고 언급했다. 특히 내부 규정을 거론하며 영상 이용 절차를 꼼꼼히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영상소유자인지 묻고, 규정상 영상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이메일 또는 소셜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 특히 EBU는 자사의 사용 승인규정을 공유했다.
영상 검증 및 활용의 정도를 결정할 때 저널리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가 아니라 화제성으로 소비되는 성격이 짙을 때는 공개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언론사 담당자들과 댓글 소통에서 지하 차도 운행시 안전 운전의 경각심을 알리는 취지가 드러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신속하게 보도하는 차원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동의 절차를 거치고 사실 관계를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개인 (제보) 콘텐츠를 공유한 뒤 이후 취재 보도 활용 차원에서 정보 작성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사에 (제보) 콘텐츠를 넘기는 개인도 정보에 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명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재해 재난 이슈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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