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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by 수레바퀴 2008. 8. 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의 대인터넷 강경 기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와 확대 도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사이트(UCC) 6개, 하루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7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10만~15명으로 이용자수를 낮춰 실명제 적용 사이트를 넓히는 한편, 사용자 아이디나 필명 노출이 아닌 전면적 실명제 실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또는 본인 확인제 관련 찬반 논의는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첫째,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측면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후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팽팽하다.

둘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상화하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죄증 추적 수사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한다”면서 “실명제 조치는 행정적 집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 자유에는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명제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글쓰기를 위축하는 등 개인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실명 확인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과 통제 길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실명제가 인터넷 여론의 근본적인 압박 도구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 여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드카’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꿨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이드카란 주식시장 용어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이를 인터넷 정책에 도입하면 강제적인 ‘여론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기관들도 인터넷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이 그것이다.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촛불시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한 아프리카(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수사한 대목은 신종 언론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구속수사한 예가 없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문 대표를 처벌하려는 것은 ‘촛불 괘씸죄’라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환경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국가기구의 간섭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토론장인 ‘아고라’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인의 장벽’이 쳐지고 있다. 6월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포털사업자인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석종훈 사장을 국가경쟁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섬인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권언유착’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곧바로 “정부가 촛불여론의  기지인 ‘다음’ 아고라를 통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대선 직전 이명박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던 진성호 현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고삐는 느슨함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다음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5월, 검찰은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6월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다음의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 상당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다음은 아고라를 비롯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삭제 의사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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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불매 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공권력에 의한 표현 자유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여론 공간이 언제든 침해받을 수 있는 내용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 삭제 결정 사유가 모호하다"면서 “오히려 인터넷상 정보유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심의위는 불법여부를 판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심의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할 수 없다. 삭제 등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명목상 자율기구인 심의위의 삭제요구가 사실상 방통위의 뒷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강경 기류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결국 포털측이 알아서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털 및 인터넷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도 인터넷 규제로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전통매체를 다루는 관련 법규로는 인터넷과 포털뉴스를 제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언론화 규정을 전개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암시되는 대목이다.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자명한 수순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미 참여정부 때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비롯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시물 삭제 요구가 빈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명박 출범 이후는 포털은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규제 칼날을 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서 초기화면 뉴스 편집을 이용자와 언론에 개방하는 등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포털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급한 나머지 표현 자유라는 인터넷 특성과 조화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는 또다른 촛불마저 우려된다. 정부, 포털, 이용자 모두 인터넷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을 피해가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돼야 할 것이다.

덧글. 본 포스트는 7월초 작성된 것으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미디어퓨처'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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