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Forgotten1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잊혀질 권리' 반영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뉴스(사진, 동영상)에서 취재원이 요청할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취재원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과거 기사에 노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경우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연말 “조선닷컴 뉴스에 실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삶 보다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김씨의 바람을 조선일보가 수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모두 16건의 기사에 실린 김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 이어 .. 2013.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