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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2

팬덤 없는 언론, 덕후 많은 유명인 유명인들이 언론(인)과 관계에서 겪은 일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과거에는 (향후 언론관계를 고려해서) 보도내용 가운데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법적 다툼은 물론이고 기자 또는 제작진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소상히 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양상이다. 에 이어 얼마전 시집 을 낸 류근 시인은 15일 페이스북에 한국일보 황아무개 기자의 기사를 링크하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왜 내 시집 기사 안 써줘요"란 제목의 이 기사에 '익명'으로 등장한 시인이 '나'라며 해명하고 나선 것.평소 잘 아는 한국일보 다른 기자에게 안부 겸해 전화를 걸었다가 졸지에 '기사 청탁'을 한 '갑질 시인'이 됐다는 내용.. 2016. 9. 19.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잊혀질 권리' 반영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뉴스(사진, 동영상)에서 취재원이 요청할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취재원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과거 기사에 노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경우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연말 “조선닷컴 뉴스에 실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삶 보다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김씨의 바람을 조선일보가 수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모두 16건의 기사에 실린 김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 이어 ..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