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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펌] 인터넷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수레바퀴 2007. 1. 17.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대부분 이미 시행…적용제외 사이트 ‘면죄부’ 논란

 

관리적 차원 도입보다 자정능력 강화 모색해야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인터넷 실명제(제한적인 본인확인제)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부터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 등을 통해선 하루 방문자 수가 포털은 30만명, 언론사는 20만명 이상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언론사 중엔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조인스 조선닷컴 KBS MBC SBS EBS 스포츠서울 스투닷컴 등이 있으며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머니투데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와 관련, 대부분 언론들이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기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역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하의 사이트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부터 네티즌의 감시 기능 위축,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책정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개인미니 홈페이지인 ‘싸이월드’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기 보다는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례로 지난 10일 사망한 희극인 김형은 씨의 죽음에 대해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실명제 도입보다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이버 문화’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향 미디어전략연구소의 엄호동 연구위원은 “인터넷실명제를 가장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싸이월드’에서도 악플이 횡행할 정도로 제도를 통한 규제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형태로 네티즌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경제미디어 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이미 순방문자 10~30만 안팎의 사이트라면 모두 실명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실명제’ 운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며 “또 인터넷실명제가 지나치게 관리라는 측면에 치우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기자협회보 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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