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1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