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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미디어뉴스/국내

신문협회, 포털 겨냥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기

by 수레바퀴 2010. 9. 8.

한국신문협회가 8일 밝힌 저작권법 개정안. 뉴스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포털사업자의 뉴스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법적, 경제적 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8일 웹 사이트와 e-뉴스레터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뉴스는 언론사의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프린트 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이 뉴스 불법 복제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털이 웹 크롤링 방법으로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 본문, 사진 등을 언론사 협의없이 무단으로 자체 DB화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른바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 도입을 제기했다. 따끈한 뉴스의 원칙이란 시사보도 중에서도 매우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 관계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위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협회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로 나선 것은 모바일을 비롯 미디어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제몫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혹은 디지털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보호 대상과 권리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협회의 관점이다.

온라인콘텐츠산업법 개정안. 뉴스 미디어 기업의 시장내 지위를 분명히 못박았다.

또 온라인콘텐츠산업법에서도 뉴스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콘텐츠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 저작권 보호를 입법화하는 시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이용자와 포털 사업자 등 시장내 이해 관계자들이 '뉴스'를 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의 공감대를 비롯 사회적, 문화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자문위원을 지낸 누리터커뮤니케이션즈 이승훈 대표는 "뉴스와 관련된 DB를 쌓은 편집저작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뉴스의 공익성을 왜소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같은 것"이라면서 "시장내 중소규모 사업자와의 상생처럼 전체 시장 생태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해외 뉴스를 가져와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뉴스 생산 행태를 볼 때 해외 뉴스 미디어와의 관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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