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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2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