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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되는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이 2일부터 그간 협회 회원사간 협의를 중심으로 만든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회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온신협의 이용규칙에 따르면, 사실만을 전하는 부고 등 보도기사 및 단순링크를 제외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등을 여러개로 묶어 노출하는 딥링크 방식 등은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구글, 엠파스, 네이트 등 일부 포털의 딥링크 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온신협은 일단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한 권리 행사는 공표 후 3개월간 유보했지만, 이용자들은 이 기간동안 협회 소속 회원사의 디지털뉴스를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온신협은 저작권 관련 기술을 일부 각 사이트.. 2005. 3. 1.
[펌] 온라인언론의 핫 이슈;링크와 저작권 다양한 링크 유형과 저작권법상 권리보호범위 적용의 원칙 네티즌들을 상대로 저작권 캠페인을 벌이는 음반협회와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수장인 문화부장관이 온라인상에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 기사의 무단 전재, 복제·전송 및 배포 행위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론사들은 그동안 온라인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리고 일일이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게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기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언론사들이 온라인부분에서 저작권침해로 입는 피해액 규모를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대체해서 추산해보면 사용자들이 기꺼이 사용료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해 종합해본 결과 한해 최소 약 3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부가.. 200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