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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사생활 엿보기 어떻게 하나?

TV 2010/09/03 11:08 Posted by 수레바퀴


방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솔루션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 부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한다거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늘 팬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소재로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그 수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TV로 보는 세상>에서는 방송에 비춰진 사생활 수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사생활 엿보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패턴 등 직접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즐거움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자신감, 심리적 안정까지 갖게 되죠.    

Q. ‘사생활 엿보기’는 방송 소재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시청자 입장, 제작진 입장, 방송 소재로서)

A.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이라면 더 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엿보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될 때 자신도 겪게 될 피해처럼 두려움도 있다.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방송이 시청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리얼리티를 살려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담스러운 소재에 해당한다. 언제나 수위조정의 곡예를 타야 하는 거죠.

Q. 현재 사생활과 관련된 방송내용, 그 분량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A. 예능 프로그램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몰래카메라는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엿보기 방송들이 대부분이다. 웬만한 토크 프로그램도 연예인들이 나와 사생활 폭로 수준의 신변잡담이 이뤄진다.

단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 보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고발성, 선정성을 앞세운 사생활 엿보기가 늘고 있죠. 집요하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좇아다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그러한 방송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가정사가 공개되거나 길거리에서도 방송 카메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죠.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사생활, 개인사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가 만연하고 있다.

Q. 또 사생활을 보여주는 수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생활 엿보기의 성역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예를 들면 개인의 연애사나 비밀스런 과거사들이 끊임없이 공개된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폭로 경쟁이 이어지기도 한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동거생활이나 스킨십 장면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급기야는 성 경험이나 키쓰 경험 등 아주 민감한 부분들도 거론된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따라 다니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의 범위가 넓다. 

Q. 사생활을 활용한 방송의 좋은 예와 나쁜 예(~카더라 식의 자극적 보도 등)를 들어 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방송의 사생활 엿보기는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사생활 엿보기를 통해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여과없이 자극적인 걸 보여주거나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있고,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연예인이 등장하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 장치다. 후자의 경우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처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솔한 인간미와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경우다. 또 선행을 하는 등 긍정적인 대상을 보여주는 형태도 좋은 형식이다.

 
Q. 방송의 사생활 보도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도를 넘어선 예)

A.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사는 집 위치를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공개돼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본인의 반론도 전해야 하지만 전부 ~카더라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럴때는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대상의 인격권이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


Q. 그로 인해 발생한 우려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도라는 형태로 또 연예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생활 공개는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폭력에 의해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거나 재산상의 피해까지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떠나거나 친한 사람과 결별하게 되면서 자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Q. 방송에서 사생활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점(갖추어야 할 예의와 기준 등)은 무엇일까요?

A. 우선 보도의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데도 억지로 취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할뿐 주변 공간이나 말투, 입고 나온 옷 등이 공개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리얼리티와 토크가 대세인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출연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험담을 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타인의 인격권,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Q. 그 외 ‘방송과 사생활’에 관해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요즘 방송트렌드는 노출, 폭로, 고백으로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시청률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다.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들춰낸 개인정보를 비롯 사생활 엿보기는 오락적 수단으로 머무는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때 가치를 갖는다. 그점을 유의하고 방송제작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생활 공개에 있어 그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이 많이 공개되는 추세인데 정확한 출연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9월3일 방송된 MBC <TV속의TV>를 위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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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온 장중혁 애플러스 리서치앤컨설팅 부사장은 식별 가능한 명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95%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포털사업자들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검증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 뉴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7일 개최한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피해 '차단장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때 발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오보)로 인해 인권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인권피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미 잠복돼 있던) 사회이슈로 재확산되는 셈이다. 둘째, 피해가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 영구화하고 있다. 뉴디바이스를 비롯 정착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통제불능의 미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권피해의 요소가 있는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지는 데서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는 폐쇄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포털 뉴스 댓글에서 확산됐지만 SNS 중심의 사적인 관계망에서 확산되고 있다.

넷째, 인권피해 정보를 최초로 올린 당사자(발화자) 또는 확산 매개자를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하면서다. 인권피해 전말의 불확증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종전에는 인권피해 사실을 사후(事後)에 인지하고 사법기관 또는 언론사에 의뢰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에는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 구제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등 직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섯째, 인권피해의 뉴스(정보)의 형태도 패러디물, 평면적, 일회적인 것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구체성, 입체성 등 인권피해를 입히는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피해구제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가장 빠른 구제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인권피해를 인지한 후 24시간내 처리되길 기대하는 경우다.

또 피해내용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삭제-DB에서 삭제되길 요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이해당사자간 조정에서도 '삭제'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한번 전파된 (오보)뉴스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항상 두려움마저 주고 있다.

이같은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를 비롯 뉴스 미디어 기업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즉 저널리스트가 온라인 뉴스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냉정한 자기검열로 객관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다층적인 자기정보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단계의 팩트 체크 같은 것이다. 필터링을 최적화함으로써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높여 인권피해를 미연에 막는다는 관점이다.

또 뉴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검증 기구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이나 효과적인 뉴스 유통을 위해 시장에 보급하기로 돼 있던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인터넷 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간 기술적 표준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정비도 요구된다. 가령 인격권 침해 배상액의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보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다.

또 일부 해외 매체들처럼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인터넷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기사가 명예훼손이나 개인권리 침해 보도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사업자를 포함 인터넷 신문을 중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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