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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근 100년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1월4일 오전. 날씨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기자가 나타났다.

바로 KBS-TV 사회부 박대기 기자(34)다. 지난해 입사한 2년차 신참 기자다.

박 기자는 KBS뉴스의 아침 기상특보를 전하면서 오전 6시부터 8시 넘어서까지 약 2시간 가량 현장상황을 전하는 리포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기자가 매 시간대별로 옷에 쌓인 눈을 그대로 둔 채 실감나게 전한 것이 인터넷에서 캡쳐 화면으로 돌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네티즌들이 각종 게시판에 6시, 7시, 8시 등 시간대를 두고 박 기자의 달라지는 표정과 옷에 수북히 쌓인 눈을 대비해 전한 것.

폭설을 다 맞으며 현장보도에 여념이 없는 ‘투혼 기자’가 ‘콧물’까지 흘리고 말까지 더듬대자 웃음과 눈물이 터진 네티즌들이 박 기자를 네이버 인기검색어 2위까지 등극시켰다.

박 기자는 “새벽 4시30분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느끼신거 같다”고 놀라워 했다.

“방송 뉴스 시스템을 몸에 익혀 가는 단계”라는 박 기자는 “스튜디오와 연결될 때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 걱정했으나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으로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아침 뉴스를 끝낸 뒤 오전 11시 넘어서 보도국 선배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된 박 기자가 인터넷에 직접 들어와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 것은 오후 1시쯤.

박 기자는 “어떤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떠올리며 코가 시큰하게 됐다고 한 글을 봤다”며 “저의 현장 리포팅과 관련 시청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고 인터넷과 뉴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시 뉴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미디어 환경을 감안할 때 TV뉴스도 최소한 속보 대응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한편, 박 기자의 이메일 주소 ‘waiting@’이 또다른 화제가 됐다. 이름과 같은 의미라서 쓰게 된 것이냐고 묻자 박 기자는 “시청자들이 말하고 싶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블로그나 트위터로 시청자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덧글. 이미지 출처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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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촛불집회를 끌어 안는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온라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12일 오후 4시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자사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용자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 조작', '아프리카 닷컴 금칙어 설정',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는 "특정 소수의 이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검색 이용만을 반영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또 촛불집회 생중계를 지원한 사이트인 아프리카 닷컴 도메인에 대한 금칙어 의혹은 "2년전 독일월드컵시 악용사례가 불거져 그때 뉴스 댓글에 한해 금칙어로 지정했을 뿐 검색어로 차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칙어 지정후 상황변화에 따라 해제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운영상 오류로 6월5일까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네이버는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점을 밝히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정부 광고를 노출한 부분은 네이버의 광고기준에 부합해서 등록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광고일지라도 광고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네이버는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토갤러리' 채널에 '촛불문화제'를 부각시켰다. '내 시선으로 담아낸 촛불문화제'를 소재로 현장 사진을 별도로 모으는 서비스를 개설하며 12일 오후 초기화면에 배너 공지까지 낸 것.

또 13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라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이용자의 의견과 궁금증을 듣고 있다.

네이버가 이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한 데에는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두달째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으면서 반네이버 정서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트래픽 순위가 밀린 점도 거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떨어지는 주가도 문제다. 11일 현재 NHN 주가는 188,000원으로 지난 4월 하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네이버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번 해명이 이용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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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6월16일자


네이버의 뒤늦은 '촛불집회' 합류(?)에 대해 이용자들은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인터넷 언론, UCC 및 포털 규제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데다가 일부 유관 부처에서 법률안을 가시화하고 있어 앞으로 네이버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글.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가 6월4째주 발매된 최근호에서 관련 뉴스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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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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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긴장했구나

    2008/06/13 10:23

"인터넷은 통제 대상 아니다"

포털사이트 2008/06/18 12:35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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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정부 부처 일각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결의'하고 '중계'한 인터넷에 피해의식이 쌓인 정부의 '과잉통제'라는 비판 못지 않게 부정확한 정보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적정한 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에는 활동을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포털 규제책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포털의 뉴스유통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뉴스편집이나 배치, 제공규모 등의 자율성이 현저히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오래도록 반발해왔던 실명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즉, 2007년 주요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토록 한 것을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 동영상UCC, 언론 등 36개 사이트에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물론이고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서비스제공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침해사실 소명 절차 보다는 다른 긴박하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 정책은 꼬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시사 방침들이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 독도 괴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의‘인터넷 사이드카’ 추진 해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은 인터넷을 순화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인터넷과 포털에 대해 보여줬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대중에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 평정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구속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도 촛불집회 생중계 기반을 제공한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유명세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는 5공때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권력 중추인 386 운동권과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불거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글쓰기를 포함 전사회적인 사이버 교육 부재도 인터넷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털을 비롯
인터넷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청이 수사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인터넷 대응 및 분석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8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19일 인터넷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불안감과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첫째, 지식대중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이 괄목할만하게 고양된만큼 규제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며 둘째, 포털뉴스의 중립성, 선정성 논란 등은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찰돼야 하며 셋째, 표현의 자유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포털의 공론장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폐쇄한다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의 활발한 소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규제정책이 도입돼서는 안된다.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추락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통제정책에 손대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집회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후 신문방송 겸영, KBS 사장 인선, 언론단체 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디지털 포퓰리즘과 민심의 산실로 엇갈린 영예를 얻어가는 인터넷 여론이 어떤 물길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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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러운 실명제 논란... 또 시작하나?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삭제

    더 말하기 싫을 정도의 유치한 대응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 독이고 실명제를 강화해야 하고 포털도 처벌해야 하고 허위 유포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몇 번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이 링블로그에서 쏟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더러운 대응을 멈춰라! 일찍부터 알아봤지만 설마가 역시가 되는구나. 2007/10/19 한나라당의 경찰국가 지향 언론관 관련 글 : 2008/05/01 개인정보 유출, 원인..

    2008/06/19 15:19
  2. "촛불집회에 나타난 1인미디어 발전방향" 토론회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  삭제

    (사)언론인권센터(이사장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 안병찬 )는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정국에서 ‘웹2.0시대 새로운 형태의 시민저널리스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1인미디어에 주목하여 이들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1인미디어가 취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저작권법 위반..

    2008/06/20 16:04
  3. 한국은 정보검열의 국가인가?

    Tracked from 16. garbage  삭제

    얼마 전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제가 주요 사이트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을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서비스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대학교 때 독립 다큐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문 등록(?)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2008/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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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와 네이버 뉴스 댓글 순방문자수 트렌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제 요청 논란처럼 '포털' 이슈가 정치적인 목적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는 집권세력 일부에서 포털과 인터넷을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진앙지로 보고 있어서라는 설익은 진단도 덧붙여진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제재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이르면 9월 임시국회, 늦어도 연내까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처럼 시장 이해 관계자와 뉴스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것은 모르겠지만 핵심 쟁점사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와도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털 규제 논의를 긴박하게 할 만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포털 규제의 원래 취지보다 정치적 측면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포털 규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획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성찰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변화를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표준 계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내 관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이 인터넷 여론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좀더 다각도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털뉴스 댓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형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북돋우는 관찰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포털 스스로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불량여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 전체가 그렇게 경도되거나 이를 방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포털이나 블로고스피어는 결국 좋은 콘텐츠와 그 생산자만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미디어 소통방식은 참여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저급하고 부정확한 것은 상호 피드백과 거름장치들에 의해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쇠고기 협상 파문이 무의미한 정보와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광범위한) 진실과 정의에 근접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포털을 언론인가, 아닌가로 규정하느냐 여부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뉴스 재매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체 취재 인력과 갯수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새로운 누더기 법을 만들 공산도 있다.

즉, 포털 규제 그 자체보다 포털 규제 논의의 건강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들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과 함께 잘 섞여야 할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다음, 네이버 주요 여론공간의 트래픽 추이(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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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 길들이기 - 조중동 불매운동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삭제

    참여정부때 부터 각성한 모습을 보여온 MBC의 언론으로서의 정론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특검과 이명박특검은 말할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보도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선 아예 작정을 했는지, 조중동 같은 찌라시들의 왜곡 보도행태를 대놓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론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므로 정직한 언론은 국민들이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로 부터 독립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제일..

    2008/05/23 20:50
  2. 2 - 1 = -3 @,@ 안드로메다식 산수??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삭제

    어글리 삼성전자 115억 벌금 쳐먹은YTN뉴스 보기 MBC뉴스 보기 어글리 삼성전자가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게 납품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도 모자라, 이미 납품받았던 제품의 미지급 원자재값마저 깍아버리는 양아치짓을 하다 적발되어, 무려 115억 이라는 사상최대의 벌금을 쳐 맞았다. 삼성이라면 모든 것이 면책되던,, 어글리 삼성공화국에서 이게 왠 천지개벽할 일인지?? 어글리 꼬레안들 정신 차렸나? 했지만,,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벌금액에..

    2008/05/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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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이 블로그 뉴스를 런칭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조선닷컴> 블로거들의 글을 '뉴스'로 간주해 <조선일보> 기사와 동일한 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조선닷컴> 블로그 개설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초부터는 메인 인덱스에 확대 노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황순현 팀장은 "20일 처음으로 초기화면에 블로거 글을 기사처럼 노출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외부 블로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팀장은 "내년 상반기 중 메타 블로그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블로그 플랫폼의 다양한 글을 소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비판글도 합리적이라면 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블로거 뉴스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에 블로거들이 RSS 피딩을 하면 조선닷컴 톱 기사 등의 형태로 적극 노출하고 블로거에게 트래픽을 잡아줄 계획이다.

즉, 네이버나 다음, 설치형 블로그들도 <조선닷컴> 블로거 뉴스 플랫폼으로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나, 글 내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블로그 뉴스는 배제된다.

<조선닷컴>의 블로그 뉴스가 파워 블로거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격적인 시스템을 연출하더라도 언론과 블로그간의 관계가 아직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조선닷컴>은 더욱 더 블로거들에게 다가선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웹2.0 트렌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닷컴> 웹 사이트는 <온라인미디어뉴스>가 최근 미디어 업계 종사자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의 웹 사이트' 부문 설문조사에서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에 이어 2위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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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Politics 2007/09/03 10:27 Posted by 수레바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글 게시자보다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다.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에 의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 지난 7월26일 업무를 시작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즉,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정통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게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차단ㆍ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주체는 악플러였고, 그 배경은 익명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은 물론이고 불특정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 살인 등을 초래하는 악플(러)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정통부는 물론 본인확인제가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D, 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만 두는 제한적 실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플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본격시행에 앞서 6월 말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한 네이버, 다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악성댓글 삭제건수가 30만5천건으로 전체 뉴스댓글 636만3천 건의 4.8%를 기록해 6월의 악성댓글 비중 4.8%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7월중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관련 뉴스댓글에 ‘악플’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프간 관련 악플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넘치는 악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사실상 예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익명성과 악플은 무관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악성 댓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명예훼손 시비를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조치를 남발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해 관계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한 접근금지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일정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악플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갖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스토킹, 사이버 감시체제 일상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 11명의 미니홈피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람들의 홈피에 비방댓글들이 올라와 가족들이 사용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의 성격과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2,545명의 사어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상대로 신고대회를 연 것도 신감시체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캅스’는 대회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비방행위, 협박, 공갈, 성폭력, 스토킹 등의 게시글을 신고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일반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명확한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국가기구에 신고해 이를 적발하는 행사가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때문이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UCC채널 등은 개인공간으로 인정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ID기반 로그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적인 영역은 업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개별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로그가 주류인 인터넷 트렌드와 펌질 중심의 게시문화를 감안할 때 실명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시기 실명제에 이어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UCC(저작권) 가이드라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지침(e-Clean 선거협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제도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표현자유 위축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시행을 전후로 블로고스피어의 ‘검열’이 구체화된 것은 대표적인 표현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커뮤니티에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접속제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관련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확한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명확한 정보들은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자 블로그의 포스트가 제한당하거나 삭제압력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블로고스피어는 이것이 사실상 블로그 검열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인용한 일반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는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 화두가 재점화된 것이다.

인권운동단체에서는 본인확인제 도입의 핵심은 ‘악플방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고 보고, 이것 자체만 해도 국민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킨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이버경찰청이나 검찰 등 기존 사법기구나 절차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전방위적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본인확인제를 정점으로 구축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국가 시스템이 악플 방지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현실에 익숙하게 유도하면서 광범위한 자발적 복종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복종이 거대한 ‘원형감옥(Panopticon)’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플에서 비롯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화 이슈는 국가의 통제기구와 법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이버 윤리 회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분위기다. 현재 시민단체 일각에서 ‘선(善)플 달기운동’ 등 악플 추방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들도 ‘댓글 숨기기 기능’ 등 부분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기대감도 적지 않다.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서 보듯 악플은 법제도로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국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복되고 엄정한 통제체계는 극소수의 악플러 극복이라는 과제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표현자유를 지탱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은 무한한 성장가치를 지닌 우리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책임과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묘약을 기대해본다.

참고

악플 사건 사례

2004.1. 연예인 X파일 둘러싼 악플 확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유포 악플러 4명 70만원 벌금
2006.3.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 악플 단 1명 70~100만원 벌금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한 사이버 테러
2006.9. 김태희, 고현정씨 악플 올린 네티즌 11명 불구속 입건
2007.1.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씨 홈피에 악플 테러
2007.2. 탤런트 정다빈 씨 자살 이후 악플러 양산
2007.7.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속출

덧글. 이 글은 미디어퓨처 9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고 작성 시점이 8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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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와 음란동영상

포털사이트 2007/05/03 13:27 Posted by 수레바퀴

 

포털미디어가 음란 동영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로서의 신뢰책임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서 장시간 음란성 콘텐츠가 게재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포털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에 심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포르노물이나 체모가 드러나는 노골적인 성인 콘텐츠들이 돌아다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물은 과거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고, 게시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사회문제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음란 동영상이 검색, 노출되고 있는 데도 무려 반나절이나 방치한 포털사이트의 느스한 관리 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 격이 되고 말았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2년 전부터 UCC를 주요 서비스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블로그, 카페 등 기존 커뮤니티와 게시판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용자 콘텐츠 게시 공간을 개설해왔다. 이러한 UCC 서비스 채널에서는 노출 수위가 심한 콘텐츠가 빈번히 게재됐고, 그때마다 이용자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수많은 서비스 채널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선에서 면피해왔다. 여기에 동영상 콘텐츠가 UCC 서비스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포털사이트의 변명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인력은 없다면서 추가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채널은 계속 늘려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칙어 수준의 필터링에 결정적인 한계도 생겼다. 동영상 콘텐츠의 특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란 동영상을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영상의 제목이나 자막은 사전에 필터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동영상 자체에 대한 필터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란물 판독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필터링 비율이 97%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5% 정도의 구멍을 메꾸는 것은 여전히 ‘연구중’이다.

 

여기에 모니터 인력의 수작업도 허점은 있다. 예를 들면 주말과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처럼 감시 사각지대가 상존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3교대 근무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꾸린다고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놓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UCC 서비스 전반을 규제하려는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 시스템이나 관리 인력의 측면에서는 음란 동영상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선 법제도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의 방침은 음란물 소스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국내 음란물 주요 소스인 해외 사이트 180여개를 DNS(도메인 네임 서버) 차단방식 뿐만 아니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도 도입한다.

 

여기에 사후적인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음란물을 올린 이용자와 음란물 관리에 소홀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하는 등 형사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또는 게재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비슷한 형량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털사업자 대표도 철창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정지 등 기존의 처벌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요약하면 음란물 관련 24시간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설치, 포털 미디어와 경찰청간 인터넷 핫 라인 구축, 포털업체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오는 6월까지 UCC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규제 일변도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일부 이용자의 음란물 유통 행위를 마치 UCC 서비스 전반인 것인양 다루는 분위기가 마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UCC 서비스의 규제 논리가 아니라 음란물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UCC 콘텐츠의 산업적 잠재력을 부상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관련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es Provider)를 육성하는 데 등한히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나 UCC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도 주무부처에서 생산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특히 포털뉴스 서비스처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제도도 ‘누더기’나 다름없어 포털사업자를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비판론도 여전하다. 문화관광부가 4월중 UCC,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킬 담당 부서인 뉴미디어산업팀을 발족하려 한다는 것도 ‘만시지탄’으로 보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관련 적정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포털사업자도 일단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우선 블로그, 카페는 물론이고 UCC 전반의 모니티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음란물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게시된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의 최첨단 필터링 기술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는 ‘침소봉대’, 포털은 ‘면피용 임기응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은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모니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수만~수십만 건이 올라오는 UCC 채널의 콘텐츠를 고작 200여명 인력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야후가 음란 동영상 사건이 터진 직후 아예 동영상 UCC 채널 ‘야미’를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불가피성이 인정됐던 분위기였음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실제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포털사이트 UCC 채널에서 제휴업체의 것을 포함 하루 평균 10,000~15,000개가 등록되고 있다는 것이 포털사업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동영상은 평균 1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이 주종이지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음란물이 삽입돼 있는 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어봐야 한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도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술은 존재한다. 자동으로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일종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오류와 한계가 명백하다.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판도라 TV’조차도 하루 평균 약 5,500~6,000개의 동영상을 키워드 차단과 수십 명 인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법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람의 손과 눈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마지막 보완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돈의 문제가 된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니터링에 적극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음란 동영상 게시건수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소 동영상 UCC 사이트는 비용 부담 때문에 모니터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케팅’ 차원에서 불법 저작물을 스스로 올리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동영상 검색을 앞세운 포털사이트 서비스 관계자들은 ‘죽을 맛’이다. 돈을 들여 음란 동영상이나 불법 저작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해 포털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할 것인가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네이버가 가장 먼저 100여명의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발표한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야후가 ‘야미’를 중단한 것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9월 MSN은 채팅을 통해 어린이들이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팅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처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및 기업들이 기업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트래픽 유도 때문에 일부러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자나 시민단체 스스로 포털미디어 감시운동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꾸려진 ‘포털이용자운동 100인 위원회(http://action.or.kr/home/portal)'는 음란 동영상 사고 이후 포털사업자의 대응태도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포털사업자 스스로 공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후가 동영상 채널인 ‘야미’ 초기 화면에 두드러지게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빼면 네이버와 다음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공지문을 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포털사업자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포털사업자는 지난해 미디어책무위원회(SK커뮤니케이션즈), 열린사용자위원회(다음), 뉴스이용자위원회(네이버)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음란물 동영상 게재 파문 이후 성찰과 대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따라 보다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운동이 포털사업자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변화를 포함 전면적인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음란물 동영상 유통과 관련 어떤 근절책도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자정운동이 단순히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UCC를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이벤트나 공모전을 상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나 전문 콘텐츠 기업들이 함께 하는 UCC 기획물도 UCC의 상품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산업적 동참과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용자 문화운동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 포털사업자나 UCC 사이트가 양질의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와의 진실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획기적인 UCC 수익분배 프로그램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폭력적이고 음란성이 짙은 동영상의 범람으로부터 건강한 UCC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처녀림 같은 인터넷 환경을 마음껏 누리며 성장해온 포털사업자는 법제도의 강제를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포털사업자들은 ‘돈’과 ‘전략’을 제대로 써서 창의의 콘텐츠 패러다임을 번성시킬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포털사이트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월간 미디어퓨처(Media+Future)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달 5일께 원고를 마무리해 시차가 있긴 하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글은 무단으로 퍼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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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

Online_journalism 2004/09/02 13:25 Posted by 수레바퀴


  최근 블로그가 새로운 서비스로 정착되고, 각 온라인신문들이 블로그(저널리즘)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용자들이 기업체의 블로그 서비스 약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이용약관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신문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저작권', '이용자들이 만들거나 게재한 콘텐츠의 사용권' 등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사용편이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 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4항에는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라고 돼 있다.

  또 5항에는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라면서 기업이 임의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는 회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비상업적이란 전제 하에 외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네이버블로그 DB에 속해 있는 한, 네이버는 회원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용자들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퇴 후에도 기업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외부로 유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묻고 있다(제8조3항)는 점에 불만이 높다.

  그러나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과 관련 반론도 있다. 영어로는 'world-wide, royalty free and non-exclusive license(s)'를 의미하는 데(출처:http://mizar92.egloos.com/227531), 회원의 컨텐츠를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블로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세계의 사람들에게(world-wide) 댓가없이 (royalty free), 비독점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로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저작권자인 블로거가 부여한다는 뜻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인터넷서비스측에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어쨌든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블로그 서비스와 관련 포털 등이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가 아니라 공개용 블로그 툴에 의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직 업체간 블로그가 공유가 되지 않는 등 불편사항도 있는 데다가 약관과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seri.org/forum/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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