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news doctrine1 신문협회, 포털 겨냥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기 한국신문협회는 8일 웹 사이트와 e-뉴스레터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뉴스는 언론사의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프린트 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이 뉴스 불법 복제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털이 웹 크롤링 방법으로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 본문, 사진 등을 언론사 협의없이 무단으로 자체 DB화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른바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 201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