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미디어1 IPTV 이전에 고품질 영상을 생산하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지난 해 말 통과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해체 등 관계 정부 부처 개편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IPTV에 대한 산업적, 제도적 이슈는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 일단 이 법에 따르면 일간신문 등은 IPTV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신문의 경우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신문업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법제도가 규제완화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IPTV 부문에 대한 행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물.. 2008.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