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
200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