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1 "불공정행위 논란은 포털사업자가 자초"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 행위 논란이 정부의 감시체계 안에서 다뤄질 모양이다.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광고매출, 트래픽 등 계량화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서 포털 우위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독점 현상'은 산업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를 포함한 미디어 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은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전제가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지배력(market controlling power)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시장의 형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 2007.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