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업자가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중 광고성 기사, 선정성 기사 등에 칼을 들이댄다. 각 포털사이트마다 내부기준은 있었지만 업계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자사 온라인 뉴스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 언론사들은 포털의 자율규약 제정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복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N(네이버), Daum(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KTH, 야후 코리아 등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이트)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총 10조로 구성된 자율규약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재의 자유 옹호', '간섭의 배제' 등 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회사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에서 배열될 때 제한된다.
우선 선정적인 내용과 제목을 단 기사,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재전송하는 이른바 복제성 기사나 광고성 기사 등은 차단된다. 건강한 정보 소비를 막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연구위원은 "협회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해 자율규약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각사별로 갖고 있는 자율규제 영역과 이번 규약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메이저 신문사닷컴 관계자도 "기사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구가 있다"면서 특정 기사에 대한 편집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매체 스스로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이같은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야 했는데 포털이 사실상 매체 규제를 하겠다고 나온 꼴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고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상이한 내부기준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시장내 파워를 가지고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언론계 내부에서 광고성 기사, 낚시성 기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는 기본적 가이드를 만들어 각사가 이용자위원회 같은 내부기구에 의해 거르는 등 나름대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언론사 기사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기사의 호흡이 일반적으로 짧은 만큼 각 포털사이트나 협회 차원에서 개별 기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데 제휴기사나 중복기사 등에 노출제한을 받게 되면 언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 기사 중 문제가 있다가 판단할 경우 직접 연락을 통해 편집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인터넷 뉴스 유통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약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기대와 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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