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
07년 하반기 |
'08년 상반기 |
증감율 |
명예훼손 |
25,529 |
35,442 |
39% |
초상권 |
1,795 |
3,539 |
97% |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
07년 하반기 |
'08년 상반기 |
증감율 |
명예훼손 |
4344 |
6509 |
50% |
초상권 |
1227 |
2098 |
71% |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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