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이미지 출처
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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