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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2

포털 언론화 논의의 쟁점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 2008. 7. 3.
"네이버의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뒤" 네이버로부터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어제(7일) 오전. '네이버서비스지원센터'가 7일 새벽 4시30분께 보낸 라는 이메일을 열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회원님께서 쓰신 100009508597 게시글에 대해 이글에 언급된 당사자 분측으로부터 명예훼손성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포스트가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스팅 된 글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블로그 글이 사전 양해 절차 없이 게시 중단된 것이다. 나는 일단 게시중단을 받은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 네이버 블로그 백업 파일을 열어서 찾아냈다. 이메일에는 '100009508597 게시글'이라고만 돼 있었고, 클릭을 해도 블로그로 링크되긴 했지만 이미 게시글은.. 200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