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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이전에 고품질 영상을 생산하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지난 해 말 통과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해체 등 관계 정부 부처 개편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IPTV에 대한 산업적, 제도적 이슈는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 일단 이 법에 따르면 일간신문 등은 IPTV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신문의 경우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신문업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법제도가 규제완화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IPTV 부문에 대한 행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물.. 2008. 1. 31.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시기상조 최근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일각에서 기존 신문방송 겸영 제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쪽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데다가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도 이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있다. 우선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15조 3항에 의해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포함)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은 8조 3항에서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PP)을 겸영하거나.. 200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