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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사업자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초부터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가격 담합, 공정하지 못한 약관내용 등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포털사업자를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실적 개선과 UCC 호재로 각광받던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 향배에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은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조치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지배.. 2007. 4. 3.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 전환점" 현재까지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양적, 규모적 경쟁 기간이었다. 현재는 내용적, 질적 경쟁의 시대로 콘텐츠 프로바이더,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들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시기다. 특히 유통시장과 질서, 가치사슬 내의 관련 주체(Player)들간에 규칙(Rule)이 없었던 데서 현재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다. DRM, UCI(>COI)와 같은 기술적 요소나 법제도적(행정적) 측면,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들(문화적) 배경도 형성되고 있는 때이다. 룰이 형성되면 종전에 비해서 보다 수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기회에 앞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첫째, 유통시장의 양극화, 집중화, 독점화처럼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