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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사생활 엿보기 어떻게 하나?

TV 2010/09/03 11:08 Posted by 수레바퀴


방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솔루션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인 부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한다거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늘 팬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소재로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그 수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TV로 보는 세상>에서는 방송에 비춰진 사생활 수위,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사생활 엿보기, 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패턴 등 직접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즐거움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자신감, 심리적 안정까지 갖게 되죠.    

Q. ‘사생활 엿보기’는 방송 소재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시청자 입장, 제작진 입장, 방송 소재로서)

A.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이라면 더 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엿보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될 때 자신도 겪게 될 피해처럼 두려움도 있다.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방송이 시청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리얼리티를 살려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담스러운 소재에 해당한다. 언제나 수위조정의 곡예를 타야 하는 거죠.

Q. 현재 사생활과 관련된 방송내용, 그 분량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A. 예능 프로그램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몰래카메라는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엿보기 방송들이 대부분이다. 웬만한 토크 프로그램도 연예인들이 나와 사생활 폭로 수준의 신변잡담이 이뤄진다.

단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사 보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고발성, 선정성을 앞세운 사생활 엿보기가 늘고 있죠. 집요하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좇아다니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그러한 방송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가정사가 공개되거나 길거리에서도 방송 카메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죠.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사생활, 개인사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가 만연하고 있다.

Q. 또 사생활을 보여주는 수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생활 엿보기의 성역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예를 들면 개인의 연애사나 비밀스런 과거사들이 끊임없이 공개된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폭로 경쟁이 이어지기도 한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동거생활이나 스킨십 장면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급기야는 성 경험이나 키쓰 경험 등 아주 민감한 부분들도 거론된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따라 다니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 엿보기의 범위가 넓다. 

Q. 사생활을 활용한 방송의 좋은 예와 나쁜 예(~카더라 식의 자극적 보도 등)를 들어 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방송의 사생활 엿보기는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사생활 엿보기를 통해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여과없이 자극적인 걸 보여주거나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있고,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연예인이 등장하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 장치다. 후자의 경우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처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솔한 인간미와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경우다. 또 선행을 하는 등 긍정적인 대상을 보여주는 형태도 좋은 형식이다.

 
Q. 방송의 사생활 보도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도를 넘어선 예)

A.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사는 집 위치를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공개돼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본인의 반론도 전해야 하지만 전부 ~카더라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럴때는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대상의 인격권이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


Q. 그로 인해 발생한 우려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도라는 형태로 또 연예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생활 공개는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폭력에 의해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거나 재산상의 피해까지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떠나거나 친한 사람과 결별하게 되면서 자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Q. 방송에서 사생활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점(갖추어야 할 예의와 기준 등)은 무엇일까요?

A. 우선 보도의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데도 억지로 취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할뿐 주변 공간이나 말투, 입고 나온 옷 등이 공개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리얼리티와 토크가 대세인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출연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험담을 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타인의 인격권,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Q. 그 외 ‘방송과 사생활’에 관해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요즘 방송트렌드는 노출, 폭로, 고백으로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시청률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다.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들춰낸 개인정보를 비롯 사생활 엿보기는 오락적 수단으로 머무는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때 가치를 갖는다. 그점을 유의하고 방송제작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생활 공개에 있어 그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이 많이 공개되는 추세인데 정확한 출연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9월3일 방송된 MBC <TV속의TV>를 위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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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월말 구글 뉴스 사이트내 광고 게재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 서비스 이후 구글 뉴스 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미국 이용자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될 예정이다.

현재 구글은 매일 4,500여개의 영어 뉴스 소스를 수집해 구글 뉴스 홈페이지상에 링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신문사와 온라인 미디어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래픽이 늘어나기는 해도 언론사들은 구글이 기사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부터 누적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표제와 요약에 이어 구글 뉴스의 광고 활용은 본질적으로 제3자의 콘텐츠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침체 일로에 있는 신문산업을 돕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문업계를 다독인 바 있다.

영국 구글 대표 매트 브리튼(Matt Brittin)은 이후 비슷한 맥락에서 뉴스 수용자 소비행동의 변화는 구글 때문이 아니라 신문의 어리석음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커뮤니케이션 수석 관리자 윌리엄 에릭슨(William Echikson) 역시 인터넷과 수익모델 부재는 구글 때문이 아니라 인쇄매체의 능력 부족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구글은 플랫폼이지 미디어는 아니다"라면서 "미디어 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구글 경영진들이 에둘러 신문산업을 응원했지만 구글 뉴스 사이트에 광고를 적용하려는 최근 움직임은 해명과 협력의 진실에 대해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기업들은 만약 구글이 뉴스 사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단지 플랫폼에 불과하다면 광고가 구글 뉴스사이트에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즉각적으로 이번 구글의 방침이 언론사들과 경쟁하는 일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트리뷴 컴퍼니나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들도 자신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구글에 대해 대응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제의 핵심은 신문사들이 수익모델 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온라인 전략이지만 구글의 이번 움직임은 신문사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소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미디어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임을 강조해온 네이버가 언론사를 위한다며 시행한 '뉴스캐스트'가 진정으로 웹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구글 뉴스 서비스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국내 포털과 언론사간 관계에 어떤 불씨를 지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덧글. 구글은 곧 이용자의 기호와 매칭되는 타깃광고 서비스 론칭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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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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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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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인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명예훼손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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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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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버 모욕죄의 '엄정한 법 집행' 땐 조중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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