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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잊혀질 권리`와 온라인저널리즘

by 수레바퀴 2013. 10. 15.

국내 K 신문의 과거 기사. 공인과 일반인이 관련된 사건 보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언론사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에서 계속 반복될 이슈로 뉴스조직과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노출되는 자신의 사적 정보와 관련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가 자신의 저서(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 2009)에서 디지털 정보의 소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경우 보도의 대상자가 잊혀질 권리를 들어 뉴스 삭제를 요구할 때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블로그나 SN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EU의 경우 공공 정보나 역사적 사료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내에선 논의 수준이 걸음마 단계이다. 뉴스조직과 기자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잊혀질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마침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 중인 한겨레신문 구본권 기자를 만나게 됐다. 그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저널리즘 영역에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좋을지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Q.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노출, 재구성되고 있다. 영구불변의 뉴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뉴스는 곧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의 ‘불멸’을 상징한다.


뉴스는 ‘서비스 영역’에서 항상 변경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변경의 근거는 이해 당사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스룸은 그 요구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응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서비스 영역’이라고 함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뉴스가 노출되는 영역, 즉 서비스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용자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뉴스와 관련된 의견 개진-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언론사 뉴스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영역과 보관 영역으로 분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영역은 늘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포함해 다양한 요청을 수렴하는 곳이다. 보관 영역은 자사 뉴스의 위상, 권위를 최대한 보호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이 두 영역은 물리적으로(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용자의 뉴스 정정, 삭제 요청 등을 최적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공간이 된다. 


Q. 현재 유럽에서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는 언론 보도에선 예외다. (EU는 2014년까지 잊혀질 권리를 정보보호규칙이란 범주에서 명문화할 계획이다.)


저널리즘 환경은 그 사회의 복잡한 요소들이 내재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저널리즘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위엄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가 취약했다. 


저널리즘이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유럽 언론들이 ‘잊혀질 권리’를 엄격히 다룬다고 하지만 ‘논의의 여지’ 자체를 봉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디언이 런던에 카페를 연다든가, 댓글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든가 하는 등 자사 저널리즘의 권위나 가치, 개방성과 상호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한국 언론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있다.


독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또 수렴하는 다른 방식의 열린 저널리즘으로 ‘잊혀질 권리’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Q. 언론 보도에서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어 온라인에서 기사의 삭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대상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예)  오보, 무죄 및 무혐의로 드러난 과거 범죄 혐의 기사, 공인이 아닌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기사,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원할 때, 기타


보도된 지 오래된 기사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켜 관련자의 삭제 요청이 제기되고 삭제 여부에 대해 언론사와 당사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는 기록 보존, 표현 자유 등 언론 자유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즉, 케이스마다 다르다. 


특히 모든 보도물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를 무한정 확대해야 하는가는 논쟁적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죄 및 무혐의로 드러난 과거 범죄 혐의 기사, 오보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난 기사나,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원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선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가령,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바뀌었거나 검색에 의해 이해 당사자가 겪는 피해 강도가 현재화, 구체화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이 나온 보도사진이다. 이 어린이들 중 한 부모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통해 그 사진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연락해왔다. 그 아이만 포커싱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진 정보가 드러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불확실했다.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임모씨처럼 집 주소가 드러나거나 신상정보가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선 ‘잊혀질 권리’는 논쟁적이지 않다고 본다. 


Q. 일단 보도된 기사를 추후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대한 왜곡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보도 하나의 역사이지 않는가?


당시의 뉴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형식(DB)은 저널리즘 고유의 산물이다.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자체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검색을 통해 현재적 의미에서 명백한 피해가 유발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당시의) 저널리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존엄한 역사적 기록의 수정이 아니냐며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 지나치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뉴스가 수정, 정정(, 삭제)되는 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새로운 ‘뉴스의 역사’를 만든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략의 이원화나 서비스의 형식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조화로운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뉴스 (DB) 관리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수렴한 온라인 뉴스의 서비스-노출 방식은 각 언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해당 뉴스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OOOOOO 부분이 정정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시의 결과물은 ㅁㅁㅁㅁ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공지가 필요할 것이다.


Q.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기사 삭제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요. 언론피해 조정사건에서 당사자와 언론사간 합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에 따른 뉴스 삭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이해 관계자 간에는 합의했지만 그 뉴스를 봤거나 해당 뉴스를 검색하며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불특정의 이용자 처지에선 일종의 정보의 망실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다.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로 “삭제됐다”는 점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 합의 경위 등이 해당 뉴스의 URL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가 본다. 즉, 이해 관계자 간 합의로 삭제는 되지만 해당 뉴스의 제목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값은 남겨져야 할 것이다. 그 뉴스를 검색하거나 찾고 활용했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와 언론사 간 합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뉴스의 정보(삭제 사실 등)가 최대한 전달돼야 한다.


Q. 언론 중재 과정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에 이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는가?


기본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르다고 본다. 직업기자로서 뉴스 삭제 조치 여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 이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잊혀질 권리’ 전반의 사항이 인지된 뒤에 또 언론사도 인식과 교육 등이 있은 뒤에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보도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된다. 인터넷에서는 6개월이 지난 묵은 기사도 검색되어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 요구가 있다. 보도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인터넷에 남아 유통되는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 청구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라인에서 피해 구제의 시한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온라인에서 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운명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독자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생명력을 갖는 뉴스라는 점에서 그 시한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행 언론중재 청구 시한은 변경돼야 한다. ‘당사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얼마간, (그 뉴스의) 이해와 결부돼 있는 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얼마간’ 등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다.

 

Q. 현재의 언론중재 관련 법률 등은 인터넷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모든 미디어 환경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제도라는 건 현실을 따라가기 바쁜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뉴스시장을 감안할 때 최소 규제의 원칙이 효용적일 수 있다.


제도가 충분히 현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조건들을 달아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구나 이용자 편익은 확보될 수 있는가,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표현 자유나 저널리즘 영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면 법제도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Q. 과거에 보도된 기사를 추후에 인터넷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도입할 경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합한가?


“언론사 별로 자율에 맡긴다”와 “언론중재기구를 통한 절차가 혼용돼야 한다”고 본다. 언론사 별로 하되 당사자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났을 때 언론중재기구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별 언론사의 저널리즘 환경, 관행, 기자인식, 뉴스생산양식, 인터넷서비스 환경(인프라, 규모와 수준, 여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만큼 공통의 자율규제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물론 언론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논의 자체는 필요할 것이다.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Q.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고 서비스되는 과거 기사들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사 삭제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단 현재 언론사들은 대체로 묵은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 일원화하지 않은 업무체계를 갖고 있다. 심지어 기사 삭제와 수정 등 요청을 받는 창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리됐을 것이고, 그런 업무 처리 내용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됐는 지조차 불명확하다. 언론사에서 관련 이슈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건 아니다. 신문-방송-포털-모바일 등 미디어 특성에 따라, 뉴스 포맷에 따라, 언론사인가에 따라, 국내-해외 사업자인가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언론사의 뉴스DB 등을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전량 서비스하는 경우는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이다. 가령 네이버가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과거지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뉴스 정정과 삭제 등과 관련) 네이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문제는 이용자나 당사자 기준에선 네이버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포털사업자가 이용자 요구를 언론사에 전달하는 수순이겠지만 시간도 들고 그 처리 결과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일차적으로 언론사의 수중을 떠난 서비스 영역은 이해 주체간의 원만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어디까지나 모든 기준은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조화에 있을 것이다.


Q. 범죄보도는 범죄자-피해자의 신원은 상세히 밝혀선 아니 되고 범죄유형만 보도해야 한다는 1998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공익보도에 해당하는 범죄보도와 관련 당사자의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요청에 대해 동일한 결과 처리를 하기는 어렵다. 당사자 처지에서는 모든 언론사가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따른 불만이 있을 것이다. 언론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독자들한테 설명해줘야 한다. 


공익보도에 있어 확실한 것은 다수의 독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더 크다면 ‘잊혀질 권리’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한 언론사의 대응이 ‘잊혀질 권리’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공익보도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된 조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간 한국의 언론사들은 자사의 실책이나 과오를 자인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지탄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도 혁신이 지연됨으로써 독자들이 향유하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오늘날 뉴스 이용자의 힘이 커지면서 언론사와 이용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종이신문 시장에서는 최고지만 온라인에선 포털사업자에 밀리는 것도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철학을 수용하고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도 그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나 과거의 묵은 기사(관리)는 현재 시장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서비스다. 말하자면 시장 논리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온라인 저널리즘이란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에서 출발한다. 진정한 뉴스 서비스 혁신 모델은 이용자와 교감하는 저널리즘이다.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껴안는 휴머니즘에 기반한 저널리즘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10월7일 저녁 약 2시간 여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구 기자의 질문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말했다. '잊혀질 권리'처럼 온라인 뉴스의 새롭고 섬세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판단에서 이 글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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