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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 규제논란과 뉴스산업 활성화

by 수레바퀴 2012. 9. 26.

 

포털사이트는 모바일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뉴스 공급을 하지 않겠다던 언론사도 속속 포털 모바일 뉴스 서비스 안으로 합류하고 있다. 포털의 서비스 수준은 오디언스의 뉴스 소비 경험을 지배할만큼 언론사에 비해 월등하다. 견고한 포털 뉴스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포털에 대한 규제접근 시도는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으로선 언론사의 역량 강화를 비롯 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포털 뉴스 공급 중단부터 퀄리티 저널리즘까지 애초부터 언론이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와 포털사업자의 만남은 2000년 전후 인터넷이 확산되던 무렵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뉴스 공급자와 매개자라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수 년만에 디지털 뉴스 유통 시장 내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견고한 질서를 만들었다. 이 생태계는 전통매체의 족쇄로 작동하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털사이트에 종속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언론사 닷컴을 설립한 전통매체가 눈앞에 매출실적을 위해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포털 사업자에 헐값으로 내다 판 결과이다. 2000년대 초반 포털사업자와 뉴스 공급 협상을 할 때 언론사의 결정권은 전무했다. 포털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단가 테이블을 언론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언론사나 언론단체가 ‘과학적으로’ 디지털 뉴스 콘텐츠 가격을 제시한 적도 사실상 없었다.

 

뉴스 공급단가 쥐락펴락하는 포털사이트

 

현재 주요 언론사의 대포털 뉴스 공급 대가는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와 신문사, 전국지와 지방지, 전국지와 전국지 등 매체의 규모와 위상, 특성을 두고 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가 지방지보다는 평균 5~10배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합통신과 종합일간지 사이에도 비슷한 차이가 난다. 아예 콘텐츠 제공료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통매체 내부에 디지털 뉴스 유통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무단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장 여건이나 독자들의 지불의사를 고려하면 아직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에서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역으로 포털사업자에 제시하는 협상 테이블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통매체가 ‘탈포털’을 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언론사의 서비스 경쟁력은 결국 저널리즘의 수준 즉, 뉴스의 양과 깊이에서 좌우되는 만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 비중이 절대적인 언론사의 경우 자체적인 활로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신문사의 경우 네이버를 통한 방문자 비중이 평균 70%를 넘는 데다가 이로 인한 광고 매출도 전체 광고매출에서 최소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다. 언론사로서는 ‘脫포털’을 할 경우 트래픽 및 광고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전통매체와 포털간 자율노력 사실상 막혀

 

포털사이트가 주도하는 디지털 뉴스 유통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전통매체 진영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연예인 X파일’ 논란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옐로우 저널리즘’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뒤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공표한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과 ‘콘텐츠 이용규칙’은 대표적이다.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2005)이 디지털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2007년 제정된 ‘콘텐츠 이용규칙’은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 원본의 변형 금지, 이용 범위와 보존 기한, 저작권 보호 등 포털사이트의 무분별한 뉴스활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후 콘텐츠 이용규칙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전통매체가 유통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공생하거나 언론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뉴스 유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아쿠아 프로젝트’, ‘뉴스뱅크’, ‘공동포털’ 등도 전통매체 안팎에서 활발히 다뤄졌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수 없다는 포털사업자의 강경한 입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 신문업계가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권리를 포털사업자로부터 되찾으려는 자율대응이 실패한 셈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뉴스 유통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뉴스 공급 중단설도 나오고 있다. 또 포털 중심 유통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까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업자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와 이용자를 독점하는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들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공방 속 콘텐츠 규제는 없어

 

이미 해외에서는 포털규제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전통매체와 포털사업자간 공방이 치열하다.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사업자는 검색엔진으로 언론사 뉴스를 수집해 제목 및 내용 일부를 검색 및 뉴스 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 언론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나 구글은 아웃링크로 트래픽을 더 많이 돌려주고 있다는 쪽이다.

 

이미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구글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다. 벨기에 코피프레스(Copiepresse)도 구글뉴스의 ‘딥링크’가 신문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벌여 뉴스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검색엔진으로 뉴스를 수집해 서비스하는 행위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는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대신 자율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 성인물 같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유해 콘텐츠를 업로드한 개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있다. 미국은 포털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울 것인가라는 이슈가 덜한 상황이다. 전통매체와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독립기관을 통해 콘텐츠 심의에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져 생태계에 순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상당 부분을 시장의 이해관계자에 맡기는 일본의 경우는 포털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지위는 불분명

 

현재 국내에서 포털사이트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에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나뉜다. 여러 법률에서 관련 개념과 지위가 다른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한 신문법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제4조)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사이트는 제외시키고 있다. 그 대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을 통해 기사 배열 기본 방침과 책임자 공개, 언론사 동의 하에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 가능, 기사와 독자의 의견 구분 등 언론사의 기사를 취급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도 포털사이트를 언론과는 다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제4조)에서 제외돼 있다. 특칙(제17조의2)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언론사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매개할 따름이지만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언론매체로 간주한 것이다.

 

언론의 직접적인 선거보도 행위와 포털사이트의 선거보도 매개행위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포털사이트는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의제설정기능과 의제증폭기능을 가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커지는 반면 이에 걸맞는 규제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는 ‘언론’이 아니라 유통사업자라는 ‘배포자 모델’을 되풀이하고 있다.

 

포털뉴스가 언론인가 논란 여전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전달 혹은 뉴스매개서비스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을 하는 전통적인 언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털사이트의 일반적인 매개서비스는 기사의 배치나 크기, 제목 등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형식적·외형적 편집 통제권일 뿐 일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담아내는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 행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곁들여진다.

 

하지만 포털사이트가 뉴스 선별 등 편집과 기사노출로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언론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뉴스생산은 하지 않지만 유통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논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론조작 등의 위험에 구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나 특정 기업(인)의 검색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포털이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뉴스클릭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편집을 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즉,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뉴스를 다룬다는 이야기다. 특히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한 언론사의 기사 남발(abusing)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한지 오래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공익성, 정보의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나온 규제 접근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언론사들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통 시장의 특성을 감안 포털을 통한 수익 확대라는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언론사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래서 인터넷 시장을 크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규제보다는 공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언론사 스스로 뉴스 가치 지키는 활동해야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우 음원 서비스 도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저작권 업체들이 ‘소리바다’, ‘벅스’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08년 7월에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NHN과 다음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어 2009년에는 로아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네오위즈 벅스(벅스) 등 음원 3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음원공급 중단을 발표하는 등 저작권 분쟁이 잇따랐다.

 

이 결과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가 합의를 하면서 ‘유료 서비스’는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아직 음원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유통사업자와 공생하는 서비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즉, 디지털 음원산업은 음악 저작권 관리에서 전통매체와는 다른 강도 높은 교섭력과 결속력을 보여준 셈이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확대로 피해가 크다고 본 신문업계도 2004년 스포츠서울미디어, 스포츠조선, 조인스닷컴 등이 포털사이트 ‘네오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가 뉴스를 마음대로 퍼가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뉴스서비스는 링크만 스크랩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인 ‘뉴스코리아’도 탄생했다.

 

그러나 디지털 생태계 도입기부터 언론사의 무분별한 뉴스 유통으로 ‘뉴스=공짜’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인터넷신문, 소셜네트워크 등 시장구도가 다층화하면서 전통매체가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넓히는 데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포털이 미디어로서 가지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시장을 키우는 공생모델 구현 고민할 때

 

무엇보다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모델이 개선돼야 한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전통매체와 신흥 미디어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포털사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미국 야후는 800여 개의 지역신문사와 제휴하여 광고수주 등 영업 인프라를 공유한 바 있다.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에 치중하는 것을 넘어 언론사와의 광범위한 공생모델을 적극 제안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포털사이트가 뉴스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전통매체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한국 언론의 위기구조는 포털 때문이 아니라 공급과잉과 저널리즘의 신뢰도 추락이 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가 제한적인 뉴스수요를 그나마 채워주고 있다. 미국 야후는 기사구매를 하는 곳이 10여곳 남짓이다.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국내 포털사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외와는 다르게 포털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는 것은 정치게임의 측면 못지 않게 전통매체의 방어적 속성도 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신문법 개정으로 포털뉴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률적 지위를 받고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규제대상이 됐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포털 규제 법률안이 검토된 바 있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포털사이트에 부가하려는 시도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신문법 상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 자유라는 가치와 연결된다. 또 언론사와 포털사업자간 뉴스 공급계약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시정하려는 접근도 사적 계약 영역에 과도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어 위헌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윤리적 책임도 논쟁적이다. 포털사업자가 직접 편집하는 다음, 네이트에 비해 언론사가 편집하는 영역인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선정성 잡음이 더 일고 있어서다.

 

금명간 전통매체와 디지털 뉴스 유통 시장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 생산과 유통방식 뿐만 아니라 소비방식까지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플랫폼과 소비자들을 읽는 눈이다. 무엇보다 ‘닫힌 서비스’에 갇힌 뉴스 생태계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방과 공유, 참여를 통한 뉴스의 새로운 가치 획득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사업자는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덧글. <관훈저널> 2012년 가을호(통권124호) '규제받지 않는 공룡 포털의 횡포' 특집편에 들어간 원고입니다. 되도록이면 중립적이고 산업의 미래에 방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8월 중순에 원고를 넘겼습니다만 <관훈저널>이 나오는 동안 NHN(네이버)은 뉴스캐스트 개선을 고민해왔고 10월중 언론사와 PDF 유료화와 관련 공동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포털사업자 측에서는 트래픽을 넘겨주는 만큼 이미 '상생'은 제공했다고 보는 반면 언론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제 포털이 만든 뉴스 생태계는 누가 버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을 더 잘 가꾸는 방향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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