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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뉴스캐스트 개편…지면정보 제공은 논란

by 수레바퀴 2011. 1. 14.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편 화면. 초기화면 뉴스캐스트 박스에서 등록되는 기사 수와 이미지의 추가, 언론사명 노출공간의 우측 이동 등이 이뤄졌다.


포털서비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13일 초기 화면의 뉴스캐스트 박스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뉴스캐스트 공간이 크게 넓어져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자리하는 비중이 커졌다.

뉴스캐스트에 노출되는 기사 수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됐고, 언론사 선택에 따라 기본형(이미지 기사 1개+텍스트 기사 8개) 혹은 이미지형(이미지 기사 4개+텍스트 기사 2개) 등으로 제공된다.

NHN은 또 뉴스캐스트 박스 우측에 기본형 언론사들을 랜덤으로 노출하고, 주제별 보기에서 기사제목 뒤 언론사명을 클릭할 경우 뉴스캐스트 영역의 해당 언론사 편집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론사가 편집한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네이버내 뉴스캐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하는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는 구독/해지 설정 기능도 간소화했다.

이에 대해 NHN은 톱뉴스 주제판에 이미지 기사를 추가하고 언론사별 주목도를 높여 가독성을 끌어 올렸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간 중앙일간지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 많은 노출보장을 제기해온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의 한 관계자는 " NHN이 온신협 외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랜덤으로 언론사를 노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관계자는 "더 심각한 것은 노출되는 기사 옆에 지면 정보를 제해 별도의 서비스를 구성한 것"이라면서 "향후 언론사 기사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면정보 제공은 네이버가 PDF서비스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면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온신협 회원사를 포함 모두 14개사에 달한다.

온신협은 네이버 초기화면 뉴스캐스트의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뉴스캐스트 박스내 우측 언론사 선택바-언론사명 랜덤 노출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 내에서 지면 정보(톱기사 여부, 면 정보, 단 크기)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언론사별로 네이버와의 뉴스이용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지면정보 제공 관련 대응방식과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것이다.

언론사-네이버간 일반적 계약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언론사와 사전합의 없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해 제시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언론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별도의 정보를 추가한 서비스를 만들어 인링크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면별 구독도 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는 2006년 12월부터 검색시 아웃링크를 공식 도입한 후 2008년 12월15일부터 초기화면 뉴스캐스트 베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뉴스캐스트 박스내 기사도 아웃링크 정책을 펴고 있다.

면별 구독의 경우 이용자가 네이버에 로그인한 이후 언론사별 me 구독을 해둘 경우 언론사별 신문기사가 업데이트될 때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중앙일간지 관계자는 "지면 정보와 같은 신문기사 고유의 내재 가치를 네이버에 넘겨줘 개별 언론사닷컴 뉴스 서비스보다 다시 차별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문지면보기(PDF) 유료화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뉴스 유료화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언론사의 기존 시장/상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종이신문 구독시장과 온라인 PDF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온신협 저작권 자문위원을 역임한 누리터커뮤니케이션즈 이승훈 대표는 "기사 편집화면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편집 저작권을 위반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네이버의 이 서비스는 언론사의 기사정보를 임의로 추출해 가치를 높인 것으로 기사 제공자인 신문사 사이트의 유인요소를 줄이는 결과가 돼 근본적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원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언론사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별 정보만 중심이었다"면서 "편집된 신문의 지면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중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편집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그대로 카피한 경우이나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저작물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사들은 이 지면정보 구성 서비스가 네이버와 맺은 애초 계약사항을 벗어났다는 점을 우선 거론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언론사와 네이버간 계약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계약해석의 문제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뉴스의 배치, 크기, 형태 등의 지면(편집)정보는 해당 신문기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사와 포털에서 제공해온 기존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제목, 본문, 작성일, 작성자, 출처 등의 정보만 서비스해왔다.

현재 일부 언론사는 검색시 지면 정보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PDF 유료 서비스 페이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다른 포털사이트는 아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조선, 중앙, 동아, 한경, 매경, 한국, 경향, 문화, 전자 등 총 9개사의 신문게재기사 보기 기능(게재면과 단 정보)을 추가했다. 또 4개월 뒤인 12월에는 머투, 한겨레, 국민, 세계, 서울을 추가해 모두 14개 신문사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다.

지면정보(기사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이와 관련 온십협은 13일 총회를 갖고 지면 정보는 반드시 별도 계약 또는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모바일, SNS의 급부상으로 지난 1년여간 포털 중심의 뉴스 서비스가 화제에 오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다시한번 태풍의 핵이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NHN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향, 동아, 매경 등 3개사의 과거기사(옛날신문) 서비스를 해온데 이어 최신 기사(PDF) 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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