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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미네르바 토론회

by 수레바퀴 2009. 1. 17.
이 포스트는 16일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끝장 토론, 진중권 vs 변희재 "미네르바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사전원고(질문과 질문을 위한 배경설명이 있는 원고)입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회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래 주최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그러질 못해 부득이 대부분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남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완전한 원고는 아닙니다.

토론회 때에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포함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를 포함 수많은 토론회에 패널로 나간 바 있으나 사회자는 두번째였습니다. 인터넷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었고요(하지 않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후!코리아에서 준비한 인터넷 생중계 스튜디오는 흡사 방송사 같았습니다. 십여분이나 걸린 분장도 했고요.

진중권, 변희재 두 토론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니어서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시간여를 처음으로 진행하느라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락주셨는데 이 포스트로 대신 인사 드립니다. 또 야후!코리아 경영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야후!코리아의 '미네르바' 토론회 원고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록'차원입니다.
 
"미네르바를 말한다" 진중권 VS 변희재
2009.1.16. 오후 16:00~18: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미네르바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잡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사회적 핫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실추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명백한 표현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현재 시점의 인터넷 정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민주주의 등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후!코리아는 이 ‘미네르바’를 둘러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논객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은 또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 속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진중권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후!코리아의 진중권vs변희재, 변희재vs진중권 미네르바 토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토론 중간에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I. 미네르바의 경우-법률적 문제


우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Q. 어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미네르바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부인, 증거 인멸내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위사실 유포, 공익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조항입니다만 너무 오래된 법률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가 있다,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난해 촛불시위때 적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법률인데요.


※ 이 법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선고가 있었고요, 촛불시위 참여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난해인가 휴대전화로 휴교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10대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 하지만 또 어제인가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글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요.


※ 어쨌든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대법원 판사를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이나 여당내 소장파 의원 쪽에서는 구속수사는 무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전기통신기본법 등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말입니다.


Q. 변대표는 어제 오마이뉴스토론회에서 “모든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사이트 규모, 대응방식, 글쓴 사람과 사이트관계 등 5~5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네르바 사태가 책임의 범주에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Q.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진교수께서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었다, 20억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신춘문예소설’감이라고 공박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미네르바는 자신을 아주 중요한 시장내 관계자인양 묘사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은 전체 280건중 2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체 글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 미네르바 사태의 함의


1) 인터넷 문화

Q. 어쨌든 인터넷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자정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장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요.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나 정보통신망법 강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는 아주 없는 건지요? 진교수님?


2) 언론, 지식인 책임

Q. 지식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사태를 지나면서 진 교수께서는 언론이 띄워주고 언론이 헌신짝처럼 버린다, 정부고위 관료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I. 표현자유 침해


Q.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네르바 사태가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네르바 글이 불편해서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십니까?


Q. 허위사실, 거질말을 하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의 맹점인데요. 미네르바 검거 이후 다음 아고라의 경제전문 논객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혹자는 인터넷 검열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토론자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사이버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기통신기본법이 애매모호한 논란 때문에 공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 대표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만큼 반의사불벌죄를 빼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Q. 진중권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사태가 ‘사이버모욕죄’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모욕죄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거든요.


Q. 미네르바의 주비판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선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을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미래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이죠. 지난해 9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231,23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천건이 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의 경우 59,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나 증가했어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 통신비밀의보호 3항에 근거하죠. 이때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인데요. 인터넷기자협회는 IP까지 내준건 다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음은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Q. 표현자유 공방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죠.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도 있었지요.


Q. 따라서 위축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미네르바 경우만 해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것부터가 감시이고 처벌이며 표현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초에도 경찰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아이디를 지정하며 신원확인 착수사실을 공개한 바 있죠(한 주간지가 지난해10월 보도).


Q. 지난해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본인확인제 확대, 임시삭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네티즌 질문 수렴


IV. 미네르바 신드롬


다시 돌아가보죠. 미네르바 신드롬 말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진위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도 거들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와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1) 진위여부


Q. 여러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놓고 나온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미네르바는 15일 구속적부심 때 정확히 그 글을 다 썼는지 기억에 안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아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와는 다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학벌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벌과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새로운 ‘기교’,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짜깁기 정보가 판치는 지식생산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거 아닌가, 언론과 지식인, 포털 이런 곳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불거진 학벌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미네르바 누가 신드롬을 만들었나?


Q. 미네르바가 익명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 신드롬이 익명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미네르바 영향력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예측이 정부보다 정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측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영향력이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부도 20억달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3) 포털 책임론


Q. 그러나 그 영향력이 상호 공평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익명의 구조에서 또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의 '방조' 책임 같은 류인데요.


Q. 포털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기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포털사업자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부없이 모두 내어준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4) 개인정보보호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다음이 미네르바의 IP까지 내어준 것은 과잉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규정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에는 법원과 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이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할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때는 통상적으로 서버를 압수해서 사업자가 크게 곤란을 겪죠. 그래서 미리 해버려준 거라고 추정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참고로 검찰은 미네르바의 문제가 된 글, 그러니까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지난해 12월29일 게재된 직후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정보와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 등을 넘겨받은 뒤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죠.


IV. 전망


Q. 자, 이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전후과정에서 지켜본 다양한 규제논의,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가 땜질식이다, 과잉이다 하면서 철학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규제 강도는 중간수준이 다수였는데요. 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은 일단 법적 규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제시하는 등 중앙집중식 규제가 주를 이루지요. 일사불란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쳐 왜곡 현상을 낳고, 규제 순응형 기업만 양산할 우려도 있고요. 산업생태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콘텐츠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는 강조하는 모양새지요.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강화하고요. 물론 미성년자와 아동에 관한 보호는 강화하지만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 주소와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의 보관 및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정보수집은 불가피하고요.

또 명의 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 인터넷 공론장, 전자민주주의등으로 향하는 산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한지 10여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네르바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황페화한 사이버스페이스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인터넷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진교수님은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실에서 아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Q.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행 법률로만 보더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결박될 수에 없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 사이트 구축 논의도 있었고요.


Q.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여론을 수렴하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후원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외국에서는 민관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는지요?


■ 네티즌 질문 수렴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미네르바’ 사태와 관련 보는 시각과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의 토론에서처럼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처럼 인터넷 논객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후!코리아는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은 몹시 춥지만, 미네르바가 마지막 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길하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이 많은 질문들의 답은 바로 인터넷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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